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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하나
조기졸업 하기는 하늘의 ‘별’따기
제 797 호    발행일 : 2008.11.19 
휴학 경험 있는 학생 조기졸업 신청 불가
신청 시기 또한 일러 학생 불만 계속

  조기졸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자격 요건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우리 학교는 4학년 전 과정을 이수한 학생 중 매학기 평점 4.0이상, 전체 평균 평점이 4.1이상이며 졸업사정 기준을 갖추고 있는 학생에 한해 2학기 또는 1학기 조기졸업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조기졸업의 신청은 시기가 입학 후 4학기 이내에만 가능하고 휴학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조기졸업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신청 시기를 놓쳐 조기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휴학을 했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조기졸업 대상자가 될 수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3학년에 재학중인 박 모(경영학부·06) 씨는 “집안 사정상 갑작스럽게 한 학기 정도 빨리 졸업을 해야 해 조기졸업 신청 여건을 알아봤는데 2학년 때에만 신청을 받는다고 해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됐다”며 “언제 조기졸업 신청을 해야 하는지 공지하지도 않아 모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며, 조기졸업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도 2학년 때로 한정하는 것은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정 모(정치외교학과·06)씨는 “등록금 문제 때문에 한 학기 휴학한 경험이 있는데 이 때문에 조기졸업 신청을 할 수 없었다”며 “등록금에 생활비가 부담이 돼 한 학기라도 빨리 졸업하고 싶은데 휴학 때문에 신청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처럼 까다로운 우리 학교의 자격조건과 달리 8개 모든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조기졸업 신청 시기는 6학기 또는 7학기 이수 후인 것으로 조사됐다. 졸업사정 기준 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졸업하기를 원하는 시기에 조기졸업을 신청할 수 있어 신청 시기를 놓쳐 조기졸업을 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는 우리 학교의 사례와 대비된다.

  특히, 전북대의 경우 우리 학교와는 달리 휴학한 학생도 조기졸업을 할 수 있어 개인사정상 휴학한 학생들도 졸업 시기를 앞당겨 원래대로 졸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대 학사과에서는 “휴학은 이수한 학기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6학기를 이수하거나 7학기를 이수하고 졸업여건을 충족한 학생이면 누구나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사과 관계자는 “현재로선 조기졸업 제도의 세부사항을 수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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