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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하나
택배사 마음대로 ‘고무줄 가격’
제 802 호    발행일 : 2009.03.31 
생활관, 택배 회사 간 운송료 계약
계약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령
 우리 학교 학생 생활관(아래 생활관)은 생활관생들의 짐을 택배로 부칠 때 박스 당 4,000원의 택배 운송료를 받기로 CJ 택배사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택배 회사에서 일부 학생들에게 그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관 측은 지난 12월 5일부터 3월 5일까지 생활관에서 학생의 집으로 택배를 부칠 때 짐의 무게가 30kg 이하이고 정해진 규격의 박스를 이용한 경우 택배 운송료를 일괄적으로 4,000원에 적용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CJ 사창 대리점과 맺었다. 단, 같은 택배사일지라도 사창 대리점에서 신청하는 경우만 계약이 적용돼 학생이 집에서 생활관으로 짐을 보내면 꼭 해당 대리점으로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항도 계약 내용에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무게가 30kg이 넘지 않으며 규격 박스를 이용해 계약 조건을 이행하고 있음에도 일부 학생들은 택배 사원으로부터 7천 원에서 8천 원의 택배 운송료를 요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조건을 들어 택배사로 이의를 제기한 일부 학생들은 4,000원 배송료를 지불했으나 그렇지 않은 학생은 택배사에서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지불했다. 또한 한 학생이 계약을 불이행한 것에 대해 택배 사원에게 이의를 제기했다가 택배 사원이 학생의 짐을 빼앗아 다시 되가져 가려는 상황도 벌어졌다. 개척관에 거주하는 한 학생은 “적극적으로 계약 사항을 따지지 않은 학생들은 택배 사원의 요구대로 부당한 운송료를 지불했다”며 “지난 학기에 생활관에서 퇴사할 때 CJ 택배를 통해 4,000원에 짐을 부쳐 입사 때도 그런 줄로 알았는데 택배 사원의 요구에 이번 학기엔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줄로만 알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생 생활관 측은 “택배사와 계약한 금액대로 택배비를 내지 않은 학생의 경우, 학생들의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해진 규격의 박스를 사용하고 짐의 무게가 30kg 넘지 않으며 사창 대리점을 통해 택배를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높은 택배 값을 지불한 학생은 영수증을 지참하거나 받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름, 연락처 등을 파악해 학생 생활관 행정지원(261-3691)에 문의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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