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부재자투표 대신 ‘사전투표’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난해 재.보궐 선거에서 처음 시행된 사전투표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사전투표제는 투표 당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표가 불가능한 유권자를 위해 사전투표 기간 동안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부재자신고를 해야 부재자투표가 가능했으나 통합선거인명부 도입으로 선거인의 투표편의와 선거권이 최대한 보장됐다. 통합선거인명부란 투표구별로 각각 작성했던 선거인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조직으로 전국 선거인을 통합해 하나의 선거인명부로 작성한 것이다.
사전투표 기간은 선거일 5일 전부터 2일간으로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5월 30일, 3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뤄진다. 사전투표 절차는 우선 사전투표소에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본인확인기에 무인 또는 서명을 한다. 이어 투표용지 발급기로 자신의 지역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를 출력 뒤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는다.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선거인은 투표용지와 함께 교부된 회송용봉투에 기표된 투표지를 넣은 후 봉함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특히 새로 도입되는 사전투표제도는 다른 지역에서 온 대학생들에게 편리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다연(행정학과·13) 학생은 “제주도가 고향이라서 학기 중에 실시되는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하지 못할 것 같았는데 사전투표제 도입으로 특별한 절차 없이 간단히 할 수 있게 돼 매우 편리할 것 같다”며 사전투표제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 거소투표대상자가 자택 등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난 선거와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한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최설희 씨는 “요즘 지방선거를 포함한 공직선거에 20대 투표율이 많이 낮은 편”이라며 “참정권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사전투표제도가 도입이 된 만큼 이번에 치르는 지방선거에는 대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최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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