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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란
강의평가, 한 번 ‘더’ 실시하는 이유
제 884 호    발행일 : 2014.11.03 

  우리 학교 강의평가 제도가 변경됐다. 기존에는 기말고사가 끝나고 수강이 종료된 후부터 성적 열람기간까지 1회만 실시하던 강의평가를 이번 학기부터 2회로 늘린 것이다. 변경된 강의평가 제도에 따라서 학생들은 중간고사 권장기간 다음 주와 기말고사 권장기간 전 주, 총 2회에 걸쳐 강의평가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1차 강의평가가 진행됐으며 2차는 12월 1일부터 5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학기 중 2회 시행으로 변경된 강의평가 제도에 대해 많은 학생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강의평가에 한 번이라도 참여하지 않으면 성적 확인이 불가능함에도 실시 일정이나 방법 등에 대해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각 과에 관련 공문도 1차 강의평가 실시가 끝나기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에서야 보내졌다. 이에 우리 학교 권민진(소비자학과.14) 학생은 “강의평가 제도가 변경됐다는 것을 친구를 통해 들었다”며 “강의평가를 하지 않으면 성적을 확인하지 못하는데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학생들의 불만에 학사과 민명기 팀장은 “문자 메시지나 메일을 통해 공지를 했으나 학생들의 참여 유도를 위한 활발한 홍보와 공지가 부족했다”며 “처음 시행되는 것인 만큼 혼란이 있을 학생들을 고려해 1차 강의평가 기간을 11월 6일까지 연장 실시하며, 아직 평가하지 않은 학생에 한해 또 다시 문자 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렇다면 이처럼 강의평가 제도가 변경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우선 강의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낮아 이를 고취시키자는 목적에서 2회 실시로 변경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강의평가는 전임교수 업적평가, 전임교수 우수 교원 선발, 시간강사 위촉, 학과평가 등에 반영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이번에 강의평가 제도가 변경되며 시간강사 위촉에 대한 부분이 더욱 강화됐다. 기존에는 기준 점수에 2회 연속 미달됐을 경우 해당 강좌에 대해서 1학기 동안 위촉을 배제했다. 하지만 이번 학기부터는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시간강사에 대해 2학기 동안 위촉이 금지된다. 이처럼 강의평가 결과는 학교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강의평가는 성적을 확인하기 위해 거쳐야만 하는 형식적인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회과학대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왜 성적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강의평가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일반적으로 모든 질문에 ‘보통’으로 답하고 넘어간다”고 말했다.
  강의평가 제도가 변경되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강의평가 결과가 학생들의 성적에 따라 나뉘는 현상이 발견돼 평가의 신뢰성 문제가 거론됐기 때문이다. 2014년도 1학기 강의평가 결과를 학부 학생들의 학점에 따라 5점 만점의 결과로 분석한 것을 살펴보면, A를 받은 학생은 평균 4.26점, B를 받은 학생은 평균 4.08점, C를 받은 학생은 평균 3.94점, D를 받은 학생은 평균 3.85점, F를 받은 학생은 평균 3.72점으로, 성적이 높을수록 좋은 평가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평가에 신뢰성이 의심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중간고사 권장기간 다음 주와 기말고사 권장기간 전 주, 2회에 걸쳐 강의평가를 진행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새로 실시되는 강의평가 제도에 대해 학사과 민명기 팀장은 “문제점이 발견되면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학생들도 강의평가 결과가 중요한 자료가 되는 만큼 진지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임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혜란 기자
 khra0131@c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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