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우리 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찾아가는 열린 법정’이 진행됐다. 이는 청주지방법원이 2013년부터 실시한 프로그램으로 모의재판을 통해 시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모의재판에서는 실제 판결이 내렸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개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형사나 민사 소송은 다루지 않고, 행정 소송만 다루고 있으며 다룰 사건은 행정 소송에 대표적인 사례를 담당 판사가 직접 선정한다.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 행정심판 재결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한다.
이번 모의재판은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했지만 우리 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중 상법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참여가 주를 이뤘다. 오택원 판사, 정혜원 판사, 방승만 수석부장판사가 참여했으며 재판장은 방승만 부장판사가 맡았다. 회부된 사건은 ‘친환경농산물인증취소처분 취소 청구’와 ‘개간사업시행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취소 청구’로 실제 행정 분쟁 사건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ppt로 변론 자료를 준비해 사건의 요지와 개요에 대한 방청객들의 이해를 도왔다. 먼저 진행된 재판은 원고인 조 모 씨가 피고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농산물인증 취소 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다음 재판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의 도착이 늦어져 피고가 도착하기 전 20분 동안 마지막 순서였던 ‘판사와의 대화’가 이뤄졌다. 학생들은 3명의 판사들과 앞서 진행된 재판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방승만 재판장은 로스쿨 학생들을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방승만 재판장은 “소송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공부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세금과 관련된 소송이라면 경영, 회계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어진 재판은 원고 오 모 씨 외 3명이 피고 청주시장에 대해 개간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한 것에 대한 반려 처분을 취소 청구하는 사건이었다. 두 사건은 모두 현재 실제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다음 공판은 각각 12월 10일, 11월 26일 청주지방법원 524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모의재판을 방청한 안정근(법학전문대학원.15)학생은 “찾아가는 열린 법정을 통해 학교에서 직접 재판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행정 소송은 보기 힘든 사례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송희 기자
shinypine@c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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