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신문방송사 충북대신문 The Chungbuk Times 교육방송국
전체기사종합취업대학사회광장사람특집문화동영상뉴스포토&만평학술현상공모전문학
최종편집 : 2026.09.07 월 19:58
종합
종합 섹션
확대축소프린트
 김윤주
의과대학 강의책임시수제 논란의 중심에 서다
제 903 호    발행일 : 2016.03.02 

지난 방학 동안 소운동장 건너편에 위치한 의과대학(이하 의대) 앞을 지나다 보면 ‘턱없이 높은 책임시수, 의학교육의 미래는 없다’란 다소 자극적인 문구의 현수막을 볼 수 있었다. 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 지난해 12월 학교측에서는 2015년도 강의책임시수를 충족하지 못한 의대 의학과 교수들에게 교육활동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논문제출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우리 학교 의대 교수회가 학교측의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현수막을 설치했던 것이다. 현재는 학교측과 의대측의 합의로 문제가 종료 된 상태이지만 강의책임시수를 둘러싼 빚어졌던 학교측과 의대 교수회 간의 입장 차이를 취재해봤다.

강의책임시수는 무엇인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와 우리대학의 학칙 제6조 제4항 및 학사운영규정 제53조에 따르면 전임교원 강의책임시수는 주 9시수이며, 연간 18시수의 강의를 담당하여야 한다. 지난해 7월 우리 학교는 교육부와 컨설팅을 통해 ‘충북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시행지침’을 제정했다. 이 시행 지침에 따르면 ‘강의책임시수를 연간 18시수에서 3시수를 초과하여 미충족한 교원은 교육활동비용 전액 미지급’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1학기와 2학기를 합해 15시수 이상의 강의시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교육활동비용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 지침이 필요했던 것은 ‘기성회계’가 ‘대학회계’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기성회계는 관련 법령이 없었기 때문에 대학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반면, 대학회계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대학회계법)과 이에 근거한 교육부의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 따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기성회계에 비해 대학의 자율성이 제약 받는다.
  국립대학회계법 제28조는 ‘국립대학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부의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 제22조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에 있어 지급기준을 마련할 것과 심사를 거쳐 차등지급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다. 이에 우리 학교도 ‘충북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시행지침’을 마련하였고,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과 의대 교수회 간 의견 충돌이 생겨난 것이다.

책임시수제를 둘러싼 갑론을박

  대학회계 시행 이전에는 전임교원들에 대한 강의책임시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병원진료와 같은 의대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대 의학과 교수의 예외를 인정해주었다. 그러나 대학회계의 시행으로 규정집행이 엄격해지면서 2016년 2월말 현재 129명의 의대 교수중 교육활동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고 연구비 형태로 지급받는 교수는 26명이다.
  지난해 12월 30일 의대는 의학과가 다른 학과와  달리 교수 수가 학생 수에 비해 많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15시수를 채울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 교육비용대책위원회 채희복 위원장은 “눈 하나만의 구조를 봐도 망막과 각막이 있고, 그 안에 수정체가 있는 것처럼 대학병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세부 전공 교수가 필요하다”며 “교수 수가 많아진 것을 억지로 학생 강의책임시수에 끼워 맞추려 하면 대부분의 의대 교수는 강의 시수 부족 교수가 되고 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현재의 지급 규정 지침은 2015년 9월 22일 교육부와 컨설팅을 하여 마련된 안이므로 수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규정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의대는 의대의 특수성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이후 학교측과 의대는 여러 번의 회의 끝에 현재의 관련 지침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의대의 특수성을 인정해주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부각되면서 협상안의 수용 여부를 묻는 의대 전체 교수 투표에서 협상안이 부결되었다. 부결 이유는 임상교수와 기초교수를 분리하여 책임시수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의대의 교수들은 크게 기초의학 교수와 임상학 교수로 나뉜다. 기초의학은 의학 내용학의 기초가 되는 분야를 연구하고 배우는 영역이다. 임상학은 실제 질병을 공부하는 영역으로 우리 학교 병원에 외래진료를 병행한다. 따라서 임상학 교수에 비해 기초의학 교수는 교육활동비용를 지급기준에 부합하기가 어렵고, 이로 인해 기초의학 전공 교수의 상당수는 교육활동비용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학교측은 책임시수를 채우지 못하는 교수들에게는 안식년.연구년 교수들처럼 논문 등의 연구 성과물을 제출하면 교육활동비용의 3분의 2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학교 측의 대안 제시에 의대 교육비용대책위원회 채희복 위원장은 “의대 자체에서 편성한 강의 시간표에 따라 교수들은 맡은 강의에 최선을 다했는데, 전혀 강의를 하지 않는 안식년.연구년 교수와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였다. 하지만 우리 학교 권효식 교무처장은 “의학과를 제외한 모든 교수는 연간 18시간의 책임시수를 지키고 있는데, 의학과 교수들 중에는 연간 0.2시간, 2시간, 4시간의 강의만 하는 교수들이 상당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타 일반 교수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수업시수를 줄여주는 대신 논문을 제출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학교 측과 의대 측은 2015년도의 지급 분은 최초 협의안대로 관련 지침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대의 특수성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하였고, 2016년도부터는 책임시수인 15시수를 못 채우는 교수들에게 부족시간에 비례하여 교육비용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다. 이 안은 학교측이 우리 학교 전체교수회와 협의를 마친 안으로, 의학과 전체 교수들은 이 협상안의 수용여부를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달 17일 투표가 진행됐고, 협상안을 ‘받아들이자’는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아 학교측과의 협상안을 의대가 받아들이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김윤주 기자
yellowtree@cbnu.ac.kr

목록보기
최근기사
D등급에서 9월 투표까지, 충북대·교통대 통...
학생들의 선의 노린 포교 수법, 개인정보 제...
<양심의 빈자리> 학내 공용공간, 잘 사용하...
고물가 시대, 학교 주변에서 찾은 가성비 밥...
원청교섭 나선 정부기관, 노란봉투법 현실은....
종합 More
학생들의 선의 노린 포교 수법, 개인정보 제공은 신중히
<양심의 빈자리> 학내 공용공간, 잘 사용하고 있는가?
고물가 시대, 학교 주변에서 찾은 가성비 밥집
학생생활관 체력단련실 기구 유지·보수 요구 많아
공정한 한 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합니다
청주가 그린 Green Festival, 시민들과 친환경 문...
대학 본부 맞은편 공터에 ‘글로벌인재양성관’ 건립 예정
중앙도서관 앱 알림, 안 오면 이렇게 조치하세요
진로취업부 비교과 프로그램 진단
교내 숲이 사라진다, 명예교수회 수목 고사 대책 촉구
전체기사 종합
취업
대학
사회
광장
사람
특집
문화
동영상뉴스
포토&만평
학술
현상공모전
문학
동영상뉴스
수습기자모집
PDF자료실
지난호보기
신문사 소개 기사제보 독자참여 개인정보 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2864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1, 충북대학교 신문방송사(발행인 : 직무대리 유재수 | 주간 : 이장원 | 부주간 : 신꽃비)

행정실 : 043-261-2934    충북대신문 : 043-261-2936    The Chungbuk Times : 043-261-2935    교육방송국 : 043-261-2953

Copyright ⓒ 2008 충북대학교 신문방송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