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교무처 학사지원과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7일까지, 의견 수렴기간을 거쳐 ‘학사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공고했다. 이 개정안은 이번 22일에 열릴 교무회의를 거쳐, 빠르면 2~3일 후 공포될 예정이다.
본 개정은 ▲교외교육, 학생의 경조사, 법정 전염병 감염자 등의 공결처리 근거 마련 ▲의과대 의학과의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규정을 두고자 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학칙 개정으로 조기취업자의 성적평가방법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제52조(공결승인) ▲제53조(강의책임시간) ▲제86조의3(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 부문에서 5가지 내용이 신설.추가됐다.
제52조(공결승인)에는 ‘교외교육 등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학장의 승인을 얻은 자’, ‘법정전염병 감염자 등 격리수용이 필요한 자’, ‘자녀의 결혼, 본인.배우자의 출산’ 등을 추가해 경조사 근거에 현실성을 더했다. 그리고 제53조(강의책임시간) 제2호에는 ‘의학과 소속교원의 강의시간을 매학기 주 4.5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연간 통산 주 9시간 범위 내에서 학기별로 조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마지막으로, 제86조의3(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이 신설돼 조기취업자에 대한 ‘인터넷수업, 이러닝수업, 과제부여수업으로의 대체’가 가능해졌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조기취업자는 ‘교수에게 출석인정계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부정청탁으로 간주될 염려가 있었다. 하지만, 학사운영규정 개정으로 이러한 우려를 잠재웠다. 구체적으로 과제물 평가 등으로 시험을 대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성적은 B+까지 부여할 수 있다. 제86조의3(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은 이번 학기부터 적용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 학교 교무처 학사지원과 수업팀 지석현 수업팀장은 “이번 학사운영규정 개정으로 학생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절차와 제도에 한걸음 더 다가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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