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캠퍼스 내에서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볼 수 있다. 그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빠른 속도로 캠퍼스 도로 위를 달리는 오토바이를 탄 학생들이다. 오토바이를 타는 학생 중 일부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바로 오토바이를 신고하지 않고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채, 학내 도로 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왜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을까? 그리고 번호판을 왜 부착해야 할까? 학내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 실태와 그로 인한 문제점을 알아봤다.
찾아볼 수 없는 번호판
우리나라 자동차관리법 제48조 1항에 의하면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동법 제49조 1항은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는 운행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동법 제3조 5항)를 말하며 대부분의 오토바이가 이에 속한다. 따라서 50cc 미만의 오토바이도 반드시 신고한 후 번호판을 부착한 뒤 운행해야 한다. 만약 오토바이 번호판을 미부착한 채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하지만 학내에서 번호판을 달지 않은 오토바이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기자가 직접 우리 학교 구석구석을 걸어 다니며 확인해 본 결과, 특정 구역을 가리지 않고 오토바이를 세워둘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기자는 약 30여 대의 오토바이를 확인했는데 그중 10여 대가 번호판을 달고 있지 않았다. 3대 중 1대 꼴로 번호판이 없을 정도로 학내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 문제는 심각했다.
그동안 우리 학교는 오토바이 번호판을 미부착한 학생들의 계도를 위해 관련 자료가 적힌 종이를 나눠주고, 캠퍼스 폴리스를 통해 번호판을 미부착할 시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경고딱지를 붙이는 등 다양한 방식의 계도를 이어나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벌금 징수 등의 직접적인 단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우리 학교 학생과 이종희 팀장은 “시청과 관할 경찰서에서 계속 학교 측에 계도를 요청하고 있지만 학교 측에서 할 수 있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고, 효과적이지도 못해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오토바이 번호판 부착의 중요성
기자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학생과의 인터뷰를 위해 오토바이 옆에서 주인을 기다려 봤다. 하지만 대부분 만날 수 없었고, 익명을 요구한 한 학생의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는 “오토바이를 등록하고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하지만 왜 부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토바이 사용신고 및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는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따라서 무보험 자동차를 운전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사고가 나면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큰 피해를 보게 된다. 특히 오토바이는 일반 자동차에 비해 사고위험이 높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더 큰 위험에 노출된다고 볼 수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된다면 금전적 손해는 물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에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등록 2팀 배광현 주무관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생기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꼭 오토바이 신고를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스로 인지하고 부착해야
여전히 학내에는 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학생이 많다. 이에 관할 경찰서와 시청은 우리 학교 정·후문 및 주요 출입문에서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이에 이종희 팀장은 “오토바이는 최대한 조심히 운전한다고 해도 자동차에 비해 사고 위험이 높은 교통수단”이라며 “등하교 시 오토바이를 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타게 된다면 꼭 신고를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은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될 만큼 큰 범죄행위다. 그만큼 오토바이를 신고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일은 중요하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 불시에 일어날지 모르며 바퀴가 달린 교통수단의 경우 항상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지금 당장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라고 등한시할 경우, 언젠간 그것이 더 큰 위기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천재화 기자
rytrt@cbnu.ac.kr








천재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