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우리 학교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기관으로 지적됐다.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거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라면 필수로 설치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을 체결해야 한다. 우리 학교는 현재 상시근로자 944명, 상시여성근로자 440명, 보육대상영유아수 37명으로 위 법안의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우리 학교는 이미 직장어린이집 설치 계획을 시행중에 있다. 현재는 설계용역계약 체결이 완료돼 설계가 진행 중이다. 설계는 오는 12월 완료 예정이며, 설계가 완료되면 청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입찰을 거쳐 건설사를 선정한 후, 본격적으로 시공에 들어간다.
직장어린이집의 위치는 생활과학대(이하 생활대) 뒤편에 자리 잡고 있는 생활대 부설어린이집 옆으로 예정돼 있으며, 현 부설어린이집과는 별개로 운영된다. 49명의 영유아가 생활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지는 직장어린이집은 우리 학교 교직원의 자녀를 우선 선발한다. 개원은 2018년 말~2019년 초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학교 총무과 이윤재 주무관은 “직장어린이집 신축으로 국가의 보육 정책을 성실히 이행함은 물론, 우리 학교 교직원들이 육아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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