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종합서비스센터는 이번 동기 계절수업에 교양 강좌 지정시간 수강신청 제도를 시범 적용한 후, 내년 1학기부터 정식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계속되는 강의 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계획됐다.
지정시간 수강신청 제도란 수강 정원이 마감된 강좌에 수강취소로 인해 여석이 생길 경우 실시간 수강신청이 아닌 지정시간 ▲9시 ▲13시 ▲17시 ▲21시에 수강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는 ▲수강신청 ▲수강 정원 만료 ▲수강신청 변경으로 인한 여석 발생 ▲지정시간 수강신청 적용 순으로 이뤄지며, 수강신청 지정시간에 정원이 다시 마감될 경우 지정시간 수강신청 제도를 재적용한다. 또한, 수강취소로 인한 여석 발생 시점부터 수강신청 지정시간까지 발생한 수강취소 건수는 누적해 수강신청 지정시간에 합산 반영될 예정이다.
교양 강좌 지정시간 수강신청 제도의 시행에 대해 우리 학교 학사지원과 오슬기 주무관은 “학생 간 강의 매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교양 강좌 지정시간 수강신청 제도의 시행으로 수강정원이 마감된 강좌에 여석 발생 시 학생들에게 공평한 강의 수강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김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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