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평생사제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이 지난 7월 10일 행정예고됐다. 우리 학교는 지도교수가 재학생의 입학에서 졸업까지 학업·진로·취업 등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지도하고, 졸업 후 취업현장의 문제를 상담해 주는 평상사제제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평생사제제의 효율적 운영 방안 모색 ▲대학제도개선위원회 TF팀의 평생사제제 상담 횟수 조정 권고 ▲제52대 ‘도약’ 총학생회의 개선 요청 등에 따라 평생사제제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했고 이달 1일부터 모든 재학생에게 적용된다.
개정안은 평생사제 교과목인 ‘진로개발 및 상담’에 학점 부여를 폐지하고, 교과목 이수를 위한 지도교수와의 상담 횟수를 매 학기 2회(총 14회) 이상에서 매 학기 1회(총 8회) 이상으로 변경했다. 더불어 지도교수의 학생 1인당 상담 횟수 4회(매 학년도 1회권장) 이상으로 규정하고, 지도교수 상담 이외의 연계상담 종류를 조정했다. 또 상담 내용은 ▲글쓰기상담 ▲외국학생상담 ▲장애학생지원상담 ▲진로.취업상담 ▲창업상담 ▲학사상담 등으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2020학년도 2학기에 한해 상담 횟수 14회 이상을 충족한 졸업(수료) 직전 학기 학생은 기존처럼 1학점을 부여하고, 14회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8회 이상을 충족한 학생은 이수(Pass)로 처리돼 모두 졸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이번 개정안의 실무를 담당한 우리 학교 학생과 홍구표 주무관은 “학기당 상담 횟수 조정을 통해 상담에 대한 교수와 학생의 부담감이 완화되고, 평생사제제가 보다 효과적이고 유연하게 운영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평생사제제 운영규정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 ‘충북대학교 규정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진선 기자
wlstjs12369@cbnu.ac.kr








김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