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학생을 비롯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다른 시설에 비해 높다. 그래서 많은 학교가 이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는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과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은 학교가 소유.관리하는 시설과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학교 측이 부담해야 할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이다. 다시 말해 학교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학교의 시설물 관리 미흡으로 일어난 사고, 학내.외에서 이뤄지는 교육이나 행사에서 일어난 사고 등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예를 들어 교내에서 걸어가다 튀어나온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졌고, 다쳐서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또 학교에서 주최하는 체육대회에 참가해 경기 중 다쳤다면 역시 치료비 청구가 가능하다. 단, ▲학교의 승인을 받지 않은 교외교육에서 발생한 사고 ▲가해자가 있는 사고 ▲허위 사고 ▲학내 킥보드 관련 법령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 등은 보상 받을 수 없으며, 진단서 및 기타 확인서류 발급을 위해 발생한 비용은 보상받지 못하니 유념해야 한다.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활용동의서 ▲재학증명서 ▲치료비 영수증 혹은 투약 영수증 및 진단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행사 기안문이 필요하고, 사고유형에 따라 보험사가 기타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서와 개인신용정보활용동의서 양식은 우리 학교 학생과 홈페이지 자료실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청구 안내’에 첨부돼 있으며, 서류는 대학본부(N10) 1층 학생과를 방문해 직접 제출하면 된다. 청구한 서류는 보험사로 전해지고 보상은 본인 과실 여부 등을 따져 보험사에서 정해진다.
우리 학교 학생과 신영란 주무관은 “우리 학교가 가입한 보험은 우리 학교 학생들이 더욱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한 보험이다. 보험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학생과로 문의해주길 바란다. 학생이 마음 편히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안전공제보험’은 과학기술 분야 학문을 다루는 학생이 실험 및 실습 중 사고를 당할 경우를 대비한 보험으로, 우리 학교 공동실험실습관(N11)에 있는 안전관리본부에서 담당한다.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실험 및 실습 중 발생한 사고는 ‘안전공제보험’으로 우선 처리한다.
안전공제보험은 사고 발생 시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있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사고경위서 ▲재학증명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진료확인서가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기타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 절차는 사고상황 통보서를 작성해 안전관리본부에 전달하면 중대사고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서류 검토를 통해 보험사로부터 보상 받지만, 중대 사고일 경우 보험사에서 현지 조사를 진행 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우리 학교 안전관리본부 유일한 주무관은 “안전공제보험은 우리 학교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다. 안전관리본부는 올해 보험 재갱신을 통해 연구실 사고로 인한 부상 시 보상 한도액을 기존 5천만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강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