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21대 김수갑 총장의 임기는 지난 8월 22일까지였다. 정상적이라면 새로운 22대 총장이 취임했어야 하지만, 총장선출 규정과 방식에 대한 합의가 지연되면서 아직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추천위원회는 각 집단의 추천을 받은 교원, 직원, 재학생, 동문, 외부인사가 위원이 돼 신임 총장 임명일까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이하 총장 선거)와 선정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다.
이처럼 22대 총장 선거가 지연된 것은 총장 후보자 선정 방법을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가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에서 “해당 대학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으로 지난해 9월 개정되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교수, 직원, 학생이 합의한 우리 학교의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이하 규정)과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을 개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 8월 17일 규정(안)과 시행세칙(안)이 교수회, 직원회, 총학생회의 합의를 통해 마련됐고, 현재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과정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먼저 합의된 규정(안) 제4조 2항에서 추천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정하지 않기로 해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고, 시행세칙(안) 제7조 제1항 “교원·직원·학생의 선거 참여 비율은 교원·직원·학생대표의 합의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는 내용에 의거 선거 참여 비율을 별도로 합의해야 한다.
특히 선거 참여 비율은 한참 전부터 교수회, 직원회, 총학생회가 참여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전언에 의하면 교수회 측은 1차 논의에서 교수 82%, 직원.학생 18%를 제안했다가 2차 논의에서 교수 79%, 직원·학생 21%로 조정했다. 그리고 최근엔 교수 78%, 직원·학생 22% 안으로 변경했다고 한다. 반면 직원회 측은 직원들의 권익을 위해 교수와 동등한 1인 1표를 주장했고, 이후 1인 1표가 어려우면 3주체가 동등한 비율로 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현재는 교수 대비 50%를 선거 참여 비율을 요구하고 있다. 또 총학생회는 애초 3주체의 동등한 비율을 요구하다 현재는 교수 60%, 직원 25%, 학생 15% 안을 제안한 상태라고 한다.
한편, 22대 총장 후보로는 ▲김수갑(21대 총장) 법전원 교수 ▲고창섭 전기공학부 교수 ▲이재은 행정학과 교수 ▲임달호 국제경영학과 교수 ▲한찬훈 건축공학과 교수 ▲홍진태 약학대학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김수갑 총장은 재선 출마를 위해 지난달 1일 자로 사직한 상태이며, 현재 정의배(수의학과 교수) 교무처장이 총장 직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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