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 ‘K-패스’ 시스템이 지난 5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K-패스는 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의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한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다음 달에 돌려주는 시스템이다. 혜택은 월 최대 60회까지이며, 만19세~34세의 청년층은 30%,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53%, 그 외 일반인은 20%의 적립률이 적용된다. 만약 월 이용 횟수가 60회를 초과하면 이용금액이 높은 순으로 60회까지 적립되고, 월 교통비 이용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이용금액의 50%만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월 60회 이용 금액이 22만 원이라면 20만 원과 초과한 2만 원의 50%인 1만 원을 합한 21만 원에 적립률을 적용한다. 여기에 지역민에 한 해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도 있어 확인이 필수이다.
이러한 K-패스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만19세 이상 성인 ▲ 본인 명의 휴대폰 소지자 ▲K-패스 카드발급(알뜰교통카드 가능) ▲K-패스 참여 지자체 주민(외국인도 가능)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K-패스 카드는 본인이 원하는 카드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가 준비됐다면 본인 명의 휴대폰을 준비하고 K-패스 공식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회원가입 절차를 마치면 K-패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편 K-패스 참여 지역은 ▲서울·인천·경기 ▲대전·세종·충남·충북 ▲대구·울산·부산·경남 ▲광주 ▲제주는 전역, ▲강원 ▲경북 ▲전남은 10개 지자체 ▲전북은 6개 지자체 등 총 17개 시·도 189개 시·군·구이다.
윤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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