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은 지난 2월 4일부터 오는 3월 18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주거안정장학금은 본가에서 먼 대학을 진학해 별도로 주거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장학금이다. 주거안정장학금은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까지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계산해 지급한다. 주거 관련 비용은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이다. 또 방학 중에는 지원하지 않지만,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장학금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먼저 소속 대학이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에 참여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 학교를 포함해 총 255개 대학이 참여 중이다.
다음은 원거리 진학 인정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소속 대학과 부모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교통권은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대도시 권역, 시 지역, 군 지역으로 구분한다. 대도시 권역은 크게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이고, 시 지역은 대학이 위치한 시를 기준으로 인접한 시까지 동일 교통권으로 하며, 군 지역은 대학이 속한 해당 군 지역을 교통권으로 한다. 우리 학교를 예로 들면 부모의 거주지가 ▲대전 ▲세종 ▲청주 ▲보은 ▲옥천 ▲천안 ▲공주 ▲논산 ▲계룡 ▲금산이면 지원할 수 없다. 원거리 진학 인정 여부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부 정재기 과장은 “지난해 3월 5일 정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부담 문제가 제기됐고, 이를 경감시키기 위해 주거안정장학금 제도를 신설하게 됐다. 2025년도 신설된 이 사업은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앞으로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하면서 더 많은 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노력할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주거안정장학금 신설과 함께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했다. 주거안정장학금을 비롯한 국가장학금은 신청 기간 동안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한국장학재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 1599-2000이나 각 지역 한국장학재단 센터를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민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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