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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호
공인 영어시험 성적 제출하면 교양영어 수강 면제
제 987 호    발행일 : 2025.06.02 
  우리 학교 교양교육본부는 <충북대학교 개신기초교양영역내 교양영어 분야 편성 및 운영 지침> 일부를 개정해 지난 5월 29자로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이 개정안에 따라 우리 학교에 공인 영어 성적 제출을 통한 ‘교양영어 선택이수제’가 시행된다. 교양영어 선택이수제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영어시험 점수가 기준 이상일 경우 교양영어 수강을 면제해 주는 제도로, 면제 기준은 ▲TOEIC 750점 이상 ▲TOEFL(IBT) 85점 이상, ▲NEW TEPS 285점 이상 ▲TOEIC Speaking 130이상 ▲OPIc IM2 등급 이상이다.
  교양교육본부 유지원 학사주무관은 “학생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에서 요구하는 필수적인 공인 영어시험을 선정해서 적절한 점수를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교양영어 선택이수제의 목적”이라고 전했다.
  교양영어 수강 면제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졸업 학기의 1/2선(8학기가 졸업 학기라면 4학년 2학기의 1/2선)이 지나기 전까지 제출일 기준 2년 이내의 공인영어시험 성적표 원본을 학과(부)사무실에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교양교육본부는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후 ‘ACTION ENGLISH’, ‘영어 읽기와 토론’ 중 1개 교과목에 한해 수강 면제를 승인한다.
  공인어학성적 취득자로 수강 면제를 받으면 졸업사정에서 교양영어 최소이수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다. 단 공인어학성적이 면제 기준을 초과해도 이미 수강한 교양영어의 성적은 변경할 수 없다.


김동호 기자
dodo0725@chungb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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