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신문방송사 충북대신문 The Chungbuk Times 교육방송국
전체기사종합취업대학사회광장사람특집문화동영상뉴스포토&만평학술현상공모전문학
최종편집 : 2026.09.07 월 19:58
종합
종합 섹션
확대축소프린트
 이동욱
“수능 끝, 알바 시작”, 대학 새내기가 알아야 할 ‘노동 권리’
제 992 호    발행일 : 2026.03.09 
1.jpg
▲ '알바몬을 뒤집어 놓으셨다. 고깃집편' 광고의 한 장면.


  지난 2023년 아르바이트 플랫폼인 ‘알바몬’이 수험생 1,201명을 대상으로 ‘수능이 끝나면 해보고 싶은 일’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34.9%의 수험생이 ‘아르바이트’(이하 알바)라고 답했다. 알바를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용돈 마련’이었다. 새 학기가 시작하는 3월, 수험생을 갓 졸업한 대학 새내기들의 알바 구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알바를 시작하기 전 예비 노동자로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저시급 10,320원 시대, 하지만 여전한 사각지대

  대구의 한 주점에서 밤 8시부터 이튿날 새벽 1시까지 알바를 하는 이예은(대구·20) 씨는 노동계약 당시 세부 사항을 꼼꼼히 살피지 못해 현재 최저시급보다 낮은 9,000원을 받고 있다. 2026년 법정 최저시급은 10,320원이지만, 이 씨의 사례처럼 여전히 법이 정한 최소한의 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최저임금제는 1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및 사업에 강제 적용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단기 알바생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정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 사항이므로, 노동계약 체결 시 반드시 해당 연도의 최저시급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일부 사업장에서는 ‘수습 기간’을 명목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단순 노무직이거나 노동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알바의 경우, 수습 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월급날은 정확히, 부정기 임금 지급도 ‘임금체불’

  청주 시내의 사업장 두 곳에서 알바를 했던 우리 학교 임유리(프랑스언어문화학과卒·22) 학생은 노동계약 당시 임금 지급 방법과 날짜를 제대로 협의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그는 매달 스스로 월급 액수와 지급일을 확인하며 불안해해야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일급, 주급, 월급 등 형태와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날짜에 전액 지급돼야 한다. 만약 임금 지급이 부정기적으로 이뤄지거나 정해진 날짜를 넘겨 지급된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특히 사업장의 경영 사정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지더라도 고용주는 노동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 지급일을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노동자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최저시급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방법과 구체적인 날짜를 반드시 명문화해 확인해야 한다.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주휴수당 대상, 4대 보험 가입 대상 여부 확인

  여름방학 동안 냉면 전문점에서 알바를 했던 우리 학교 ㅅ 학생은 두 달간 주 7일, 하루 4시간씩 근무하기로 계약했다. 단순 계산으로도 주당 노동 시간이 15시간을 초과했으며 계약한 기간동안 모두 개근했지만, 주휴수당은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알바생이라 하더라도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반드시 주휴수당을 보장받아야 한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주 소정노동시간 15시간 이상 ▲소정노동일 개근 ▲다음 주에도 노동이 예정된 노동관계 지속 조건이 만족하면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이므로, 증빙을 위해 자신의 정확한 노동 시간을 기록해 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사소하다 넘기는 권리 중 4대 보험 가입도 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노동자가 1개월 이상 고용되어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일 이상 근무한다면 사업주는 노동자를 해당 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고용보험은 노동 시간과 관계없이 1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임금이 발생하면 가입 대상이 된다. 산재보험은 노동 시간이나 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므로 초단기 알바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산재보험은 근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보호막인 만큼, 가입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두 합의 금물, 노동계약서 작성이 권리 구제의 첫걸음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계약서를 사전에 철저히 작성하는 것이다. 구두 합의도 법적 구속력은 있으나, 추후 분쟁 발생 시 합의 여부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모든 노동 조건은 반드시 서면 계약서로 기록해 남겨야 한다. 계약서가 명확할수록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법적 보상을 요구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만약 앞서 언급한 사례들처럼 이미 부당 행위를 당했다면, 본인이 원하는 구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둬야 한다. 특히, 고용주 측에 정당한 권리를 요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나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 통화 녹음을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공적인 구제 수단으로는 각 지역의 지방고용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두 기관은 업무 범위가 다르므로 목적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 임금 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 등 금전적 피해는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고, 부당해고나 정직 등의 부당한 인사 조처는 노동위원회를 거쳐 구제 신청 및 행정 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사이버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 임금체불 노동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 소송 지원을 제공한다.


이동욱 기자
woogging22@chungbuk.ac.kr
목록보기
최근기사
D등급에서 9월 투표까지, 충북대·교통대 통...
학생들의 선의 노린 포교 수법, 개인정보 제...
<양심의 빈자리> 학내 공용공간, 잘 사용하...
고물가 시대, 학교 주변에서 찾은 가성비 밥...
원청교섭 나선 정부기관, 노란봉투법 현실은....
종합 More
학생들의 선의 노린 포교 수법, 개인정보 제공은 신중히
<양심의 빈자리> 학내 공용공간, 잘 사용하고 있는가?
고물가 시대, 학교 주변에서 찾은 가성비 밥집
학생생활관 체력단련실 기구 유지·보수 요구 많아
공정한 한 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합니다
청주가 그린 Green Festival, 시민들과 친환경 문...
대학 본부 맞은편 공터에 ‘글로벌인재양성관’ 건립 예정
중앙도서관 앱 알림, 안 오면 이렇게 조치하세요
진로취업부 비교과 프로그램 진단
교내 숲이 사라진다, 명예교수회 수목 고사 대책 촉구
전체기사 종합
취업
대학
사회
광장
사람
특집
문화
동영상뉴스
포토&만평
학술
현상공모전
문학
동영상뉴스
수습기자모집
PDF자료실
지난호보기
신문사 소개 기사제보 독자참여 개인정보 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2864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1, 충북대학교 신문방송사(발행인 : 직무대리 유재수 | 주간 : 이장원 | 부주간 : 신꽃비)

행정실 : 043-261-2934    충북대신문 : 043-261-2936    The Chungbuk Times : 043-261-2935    교육방송국 : 043-261-2953

Copyright ⓒ 2008 충북대학교 신문방송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