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에 재학 중인 A씨는 소득분위가 발표되던 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기존의 소득분위였던 4분위에서 9분위로 뛰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A씨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한 학생 중 다수가 새로 공개된 소득분위 결과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소득분위를 산정하는 기준이 바뀌어 많은 학생의 소득분위가 조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충북대신문은 변동사항이 많은 올해 국가장학금에 대해 학내구성원의 이해를 돕고자 2015년 국가장학금이 어떻게 바뀌었으며, 변동사항이 우리 학교 학생들의 장학 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취재해봤다.
2011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시행된 국가장학금은 올해로 5년차를 맞이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소득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위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시 소득분위를 측정하고, 저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금액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소득분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해당된 0분위와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부터 가장 고소득층인 10분위까지 경계값을 정해 나눠지며, 올해 경계값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인 ‘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1분위는 108만 원 이하의 가구, 10분위는 1,122만 원 초과한 가구가 해당됐다.
국가장학금 유형1의 선발은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한 학기 이상 학교를 다닌 학생들은 직전학기 100점 만점에 80점(B학점) 이상의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유형2의 경우 대학 자체기준에 의해 대상 학생을 선발하며, 대학마다 예산이 다르다.
올해 국가장학금은 소득 최하위 계층을 집중 지원하고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수준을 높인 것이 특징이며, 예산은 2014년 3조 6,753억 원에서 2015년 3조 8,456억 원으로 약 1,700억 원이 늘었다.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 1유형에서는 소득 6분위 이하 1인당 지급액을 최대 30만 원 늘렸으며, 소득분위를 나누는 경계값도 상향조정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회에 한해 C학점을 받아도 장학금 수혜가 가능한 ‘C학점 경고제’의 적용대상을 1분위 이하에서 2분위 이하로 확대했다.
가구원 사전 동의, 공인인증서 활용 불편함 있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소득분위 산정 방법이다. 2014년 이전까지 소득분위 산정을 위해 활용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정보는 부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1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올해부터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이전에 조사 대상이었던 상시소득, 부동산, 자동차 외에도 연금소득, 금융재산, 부채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가구의 실질적 경제수준 파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신청 학생의 정보제공 동의만 있으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가구원에 해당하는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국장학재단은 지난해 9월 23일부터 가구원 사전 동의를 실시했고, 이에 대해 국가장학금의 신청 대상인 대학생들에게 직접 전화해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동의 대상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재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존재했다. 바로 가구원 모두 공인인증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대학생 B씨는 “부모님께서 서류상으로 이혼하지는 않으셨으나 실제로는 몇 년 째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 연락하고 싶지 않아 애초에 신청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대학생 자녀를 둔 우정희(경북 칠곡군.45) 씨는 “좀 더 공정한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통한 동의는 불가피한 절차라 이해는 되나, 평소에 쓰지 않을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라고 해 당황스러웠다”며 “직장을 다니는 상황에서 은행을 방문하는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으며 절차도 까다로워 방학 때 집에 내려온 자녀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공인인증서는 온라인상에서 본인임을 증명하는 매개체로 각종 동의서의 서명을 대신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만일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동의가 불가능할 경우 가구원의 파일업로드나 등기우편으로 오프라인 동의가 가능하다. 이는 가구원이 외국인이거나 해외 체류 중인 경우와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이에 대해 한국장학재단 측은 “특별한 경우에는 콜센터(1599-2000)를 연결해 문의를 해 주길 바란다”고 전혔다.
말 많던 소득분위 산정, 이의신청 가능케 해
한국장학재단 측은 “건강보험료는 산정체계 자체가 개편이 요구되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자산가들은 자산에 대해서 소득환산이 돼 소득분위가 올라갈 수 있고, 집이 있다는 이유로 소득분위가 높게 나왔던 경우는 부채가 있다면 소득분위가 하향 조정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학생 C씨는 “이전에는 부채가 포함되지 않아 소득분위가 높게 나와 학자금 지원을 조금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며 “이전보다 더 공정하게 소득산정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우리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한 학부모는 “여태까지 빚을 안 만들기 위해 최대한 절약하고 저축하고 살아왔는데, 부채가 없기 때문에 소득이 그대로여도 소득분위가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된다”며 “올해 갑자기 등록금 납부액이 늘어나게 돼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또한 부채 계산 과정에서는 제3금융권 부채나 카드론, 마이너스통장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국장학재단 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되는 부채를 기준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간의 사채와 대부업체는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금융정보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부채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일부 대출 방법은 악용의 소지가 있고, 현실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소득산정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면도 있다”고 전했다.
소득산정 결과에 의문이 있어도 받아들여야만 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이의신청절차를 신설해 이의신청과 재심사가 가능해졌고 소득 및 재산 정보에 대한 세부내역 확인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소득분위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로 문의 한다면 이의신청이 가능해졌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은 고객상담센터 운영 시간을 이달 27일까지 평일 9시에서 18시까지였던 것을 20시까지 두 시간 연장해 보다 많은 상담을 통해 이해를 돕고자 하고 있다.
확 바뀐 국가장학금 2유형, 우리 학교는
국가장학금 2유형은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 및 작년 수준의 장학금 규모를 유지.확충한 대학에게 지원된다. 우리 학교는 올해에도 등록금 동결 등의 노력을 펼쳐 이에 해당됐다. 2유형의 지원 규모로는 2014년에는 전년 총 지원액의 60%를 확정지원하고, 대학의 자체 노력에 따라 130%까지 추가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70%의 확정지원과 150%까지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바꿨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원 대상 대학의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수립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학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소득 8분위 이하, 성적기준 80점 이상인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1유형을 통과했을 경우에 2유형을 지원하게 된다.
우리 학교 학생과 장학 담당자는 “올해 소득분위 산정 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우리 학교 학생들의 소득 분위 분포도 바뀌었을 것이라 예상되지만, 아직 1차 신청밖에 되지 않아 완전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해와 같은 기준액으로 국가장학금 2유형을 분배할 예정”이라며 “예산은 1년 단위로 책정되기 때문에 1학기 때 소진율을 보고 2학기 때는 금액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최대한 높은 소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우리 학교는 2013년 지역거점국립대 중 서울대에 이어 2위의 국가장학금 소진율을 보여 인센티브를 받아 국가장학금 소진율을 100.6%를 달성했다. 올해 역시 이러한 노력이 이어질 것이라 학생과 측은 전했다. 지난해에는 인센티브가 해당연도에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다음연도 국가장학금 예산에 포함된다.
2유형에 포함되는 ‘지방인재장학금’은 수혜 대상과 기준이 모두 변동됐다. 이 장학금은 지방대학에 있는 인재들을 발굴하고자 지난해 신설된 것으로, 올해는 1,000억 원 규모로 늘렸다. 지난해 수혜 대상은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 해당이 됐지만, 올해는 신입생만 해당이 된다. 지난해 우리 학교는 신입생 중에서는 충북지역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을 선발했고, 남는 인원은 특성화학과 재학생 중 성적을 기준으로 지급했다. 올해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선정한 기준대로 신입생 중에서 출신 고교와는 상관없이 수능 혹은 내신 입학성적이 우수한 신입생에게 국가장학금이 지급되고, 이는 입학정원 5%내로 선발 가능하다.
‘다자녀장학금’은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신입생만 해당됐지만, 올해는 지원 대상을 2학년까지 확대했다. 소득 8분위 이하에 만 21세 이하 셋째 이상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전액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매년 한 학년씩 지원 대상을 늘려 내후년에는 전체 학년으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올해 국가장학금은 가구원 사전 동의부터 소득산정 결과 공개까지 다양한 변화가 있었던 만큼, 다양한 의견이 존재했다. 여러 불만사항 해결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이 공정한 소득 측정을 통해 적절한 대상자에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해보인다. 한편,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에는 이달 23일부터 시작되는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통해 자신의 소득분위에 따른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혜원 기자
hwnee72@c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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