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신문에서는 지난 4일 발행된 제892호에 실린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되는 생협, 얼마나 알고 있나요?’ 기사를 통해 꾸준한 당기순이익 적자, 존폐의 위기에 놓인 BBQ P-Cafe 등 우리 학교 생협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다뤘다. 이에 더해 이번호에서는 작년부터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국공립대 생협에서 겪고 있는 국유재산사용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위기에 처한 대학 생협
대학 생협은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생협 활동을 촉진해 소비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1999년 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운영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소비조합과는 달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생협의 체계적 운영이 가능해졌으며 2010년부터는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9조 3항 ‘국가 및 공공단체는 소비자의 후생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조합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에 따라 대학 생협의 시설 무상사용을 인정해왔다. 이에 자발적 비영리법인인 대학 생협에서 운영하는 여러 매장들이 낮은 가격으로도 학내 구성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작년부터 사정은 달라졌다. 법 자체는 바뀌지 않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 ‘2014 국유재산특례운영계획’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9조 3항에 대한 해석을 달리해 국공립대 생협도 시설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변경한 것이다. 그동안 대학 생협은 국유재산 사용료가 면제돼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국가재정 부족 문제를 이유로 작년 1월부터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 생협 매장부터 순차적으로 재산가액의 1%를 시설 사용료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세계일보가 작성한 기사에 따르면 작년 우리 학교는 약 150만 원, 경상대는 약 4,000만 원, 부산대는 약 900만 원 등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학교의 경우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지 않은 매장도 있고, 수도권에 비해 공시지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비용을 납부했지만 일부 대학의 경우 1억 원을 넘는 돈을 시설 사용료로 내야 하는 곳도 있어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세종대 생협의 해체, 대학 생협이 직면한 현실
대학 생협은 학내 구성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학내 구성원들 스스로가 힘을 모아 자발적으로 결성한 비영리조직이기 때문에 적자를 보더라도 수익 증가에 집중하기보다는 학내 구성원들의 후생복지서비스 제공에 힘써왔다. 하지만 요즈음 대학 생협은 조합원 감소에 따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더해져 시설 사용료까지 지불해야 하며 대학 생협 운영의 어려움은 배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생협 경영지원부 한원구 부장은 “대학 생협은 학교에서 온전히 담당하기 어려운 학내 구성원의 후생복지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데 시설 사용료까지 지불하게 하면서 생협에 재정적 부담을 더욱 늘리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측은 “대학은 교육공간이며 대학후생복지시설은 교육지원시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설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복지영역으로서의 대학교육에 대한 위상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사용료 부과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대학 생협 운영의 부담으로 이어져 가격인상 및 운영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의 영향은 학내 구성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철회돼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우리 학교는 올해 약 3,500만 원 정도의 시설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작년에 납부한 시설 사용료의 약 23배가 되는 금액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 학교 개신문화관에 위치한 서점은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지 않아 시설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매장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게 되면 약 1,000만 원가량의 시설 사용료를 더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조선대, 충남대 등도 올해 3월 기준으로 각각 약 6,000만 원, 약 5,000만 원의 시설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현실이다. 원래 시설 사용료 납부 비율은 재산가액의 5%로 지정돼 있었지만 갑작스런 변화에 따라 대학 생협이 겪게 될 혼란때문에 1%로 감면돼 있었다. 이에 대학 생협이 시설 사용료를 계속해서 납부해야 할 경우 납부 비율이 1%로 계속되지 않고 최대 5%까지 차지할 가능성이 있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한원구 부장은 “만약 재산가액의 5%를 내야 한다면 시설 사용료로 2억이 넘는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작년 우리 학교 생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장의 당기순이익이 약 1억 원에 불과하다”며 “경영난이 계속될 경우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가격을 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최악의 경우 생협의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세종대 생협의 경우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작년 12월 사업을 완전히 종료하고 해체됐다. 세종대 생협은 2012년 생협에서 운영하던 일부 식당과 매점, 교내 자판기 운영권을 학교 측에 양도하고 학교 측은 생협의 학내 운영을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약정이 작년 10월 종료되며 학교 측에서는 생협에 임대보증금 약 1억 원과 매월 임대료 약 1,000만 원, 수도광열비 약 700만 원을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세종대 생협은 학교 측에서 요구한 돈의 지불과 그에 따른 향후 생협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하에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대학 생협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학내 구성원을 위한 후생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와 학내 구성원 간의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 대학 생협은 학교에서 자립한 독립법인이기는 하지만 학내 구성원들의 후생복지에 힘쓰고 있기 때문에 생협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혼자만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학교 측과 학내 구성원이 함께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내 구성원이 대학 생협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도 필요하다. 세종대의 경우 2010년 학교 측이 생협과 맺었던 약정 해지를 통보하고 생협에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했을 때 세종대 학생들은 소송 철회를 위한 1인 시위, 3보 1배, 농성 등을 진행했었다. 하지만 생협이 해체했을 당시에는 이에 대한 총학생회나 학생들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 아쉬움을 샀었다. 이에 우리 학교 ‘여울’ 총여학생회 조은지(농업경제학과.11) 회장은 “우리 학교 생협과 학생복지위원회는 항시 학생들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돼 있다”며 “좋은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있어 언제든지 연락해주신다면 더 좋은 우리 학교 생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한원구 부장은 현재 대학 생협이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에 대해 “대학 생협이 없어지면 학교에서 학내 구성원들의 후생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워 결국 그 피해는 학내 구성원들이 겪게 된다”며 “학생들 스스로가 생협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도연 기자
khra0131@c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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