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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영&조희수
논란 속 집중이수제를 들여다보다
제 935 호    발행일 : 2018.11.05 


지난 9월, 우리 학교가 중국인 유학생에게 ‘속성 학위’를 남발하고 있다는 기사가 SBS 뉴스를 통해 보도됐다. 그 내용은 우리 학교가 한 학기 과정을 열흘 남짓 동안 끝내는 ‘집중이수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지방거점국립대인 우리 학교가 유학생을 상대로 일명 ‘학위 장사’를 하고 있다는 불명예를 안게 된 가운데, 우리 학교는 집중이수제의 학사 운영을 강화해 교육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란은 일단락됐다. 외국대학 교원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면서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집중이수제. 이를 자세하게 살펴봤다.


‘집중이수제’는 무엇인가?

  우리 학교는 지난 2016학년도부터 외국대학 교수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업을 운영해 학위를 수여할 목적으로 ‘집중이수제’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 집중이수제란 정규학기 교육과정 및 이수기준을 동일하게 따르되, 집중이수제 재학생이 외국대학의 현직교수임을 감안해 동.하기 휴가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는 <충북대학교 대학원 외국인 집중이수제 운영지침>에 따르면, 학위 취득자는 ▲대학원 학위과정 수료 ▲논문 발표 실적물 제출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 합격 ▲연구윤리 및 연구과제 이수의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이는 일반대학원과 동일한 학위 취득 기준과 요건이므로, 수업이 동.하기 휴가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점 외에는 일반대학원 학위 취득 과정과 동일하다.
  현재 우리 학교에서 집중이수제를 운영하고 있는 학과는 국어교육과와 영어교육과로, 2개 학과만 국제교류본부 추진으로 집중이수제 입학생을 모집한다. 2018학년도 2학기까지 외국인 집중이수제를 통해 입학한 유학생은 중국인 유학생 25명과 베트남 유학생 1명으로 총 26명이다. 또한 지난달 기준 대학원 학위과정 수료자는 국어교육과 3명이며, 아직 학위 취득자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 학교 외국인 집중이수제는 ‘학점 당 15시간 이상을 이수할 경우,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를 고려해 학칙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교과별 수업일수의 제한 없이 집중수업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규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수업일수)에 근거해 운영된다. 만약 우리 학교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원 학기를 분리 운영했을 경우, <고등교육법> 제20조 2항 ‘학기.수업일수 및 휴업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를 위반하게 된다. 이는 <충북대학교 학칙> 제29조에서 제1학기를 3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제2학기를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나눠 운영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인 집중이수제의 운영은 제1학기, 제2학기로 나눠 운영하되, 수업만 교육상 필요에 의해 1학기 중인 7·8월, 2학기 중인 1·2월에 집중해 수업을 진행하므로 각 학기 수업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 학교 학사지원과 대학원팀 임한숙 팀장은 “기존에 ‘집중학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학기를 운영하는 ‘집중학기’로 오해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었지만, ‘집중학기’와는 구분된다”며 “이에 ‘집중학기’라고 표현돼있는 학칙 및 관련 지침을 ‘집중이수제’로 개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속성 학위’ 논란에 휩싸인 집중이수제

  그러나 지난 9월, SBS 뉴스를 통해 ‘中 유학생에 ‘속성 학위’ 남발, 망신당한 대학원’이 보도되면서 우리 학교의 집중이수제가 도마에 올랐다. 보도에 따르면, 우리 학교는 방학 기간 동안 매일 12시간씩 수업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보통 다섯 달이 소요되는 한 학기 이수과정을 단 12일 만에 끝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주한 중국대사관 교육참사관이 교육부에 지나치게 수업과정이 단축됐다며 수업의 질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교육부는 유사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시행하며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편성하라는 공문을 전체 대학에 보낸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주관학과는 “현재 집중이수제를 통한 학위 취득자가 배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위 장사’라는 원색적인 용어로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 또한 “수업 기간은 학생인 중국 교수들의 방학시기와 방학 기간에 이뤄지고 있는 교육대학원 일정, 교원연수 일정, 성적 전산 처리 일정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데, 적은 수의 학과 교수가 학부수업을 비롯해 이 모든 과정을 방학 기간 내 동시다발적으로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며 “제도 정비 등 제반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집중이수제를 시행한 것이 유감이지만, 기존의 제도가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해 앞으로 보다 엄격한 학사관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한숙 팀장은 “중국 측의 문제 제기는 학위과정이 아니라 수업의 질 차원에서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충분한 사전학습량 확보 및 수업기간 확대 등 엄격한 학사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국대학원장협의회에서도 집중이수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전국대학원장협의회는 언론을 통해 “너무 단기간에 많은 수업을 한다든지, 유학생 비자 문제 등 부실한 부분이 있어 협회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며 “교육부와 협의해 발표하고 대학들이 충실히 따르도록 권고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신입생 모집 중단하고 교육의 질 개선해

  우리 학교 대학원 외국인 집중이수제는 2018학년도 2학기 입학생을 마지막으로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다. 임한숙 팀장은 “집중이수제 운영학과는 동.하기 휴가기간 중 유학생 집중이수와 별도로 교육대학원을 계절제로 운영하고 있어 학사운영의 부담이 크고, 집중이수 수업을 받는 재학생들이 동.하기 휴가기간에만 수업이 가능해 내년부터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관학과 측은 “본 제도는 외국대학의 교수 신분인 학생들을 위해 방학기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이들의 편의와 수월성을 충족시켜 주지만,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교원들은 휴식과 개인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침해당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커다란 부담”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신입생 모집 중단과 관계없이, 기존 재학생들의 학위 과정은 계속된다. 또한 재학생 교육의 질 개선 계획에 따라 엄격한 학사관리 계획도 수반될 예정이다.
  먼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편성한 4주 이상의 수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7주 이상의 적정 수업 기간을 확보한다. 또한 학습 기간을 고려해 강의 전 사전 과제를 정기적으로 부과·수행토록 하며, 귀국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메일 및 메시지를 통해 지도할 예정이다.
  주관학과 측은 “결국 이 제도에 대한 평가는 이 제도로 입학한 외국인 교수들이 박사학위논문을 얼마나 잘 쓰는가에 달렸다고 생각한다”며 “재학생 모두 현직 교수로서 학문적 능력에 대한 검증이 어느 정도 완료된 우수한 자원이기 때문에, 해당 학과의 교원들은 부족한 점들을 철저히 보완해 나가면서 재학생들이 좋은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대학의 교원에게 우리 학교 박사학위를 부여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면, 이들이 양 대학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어 우리 학교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제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며 “모자란 점은 채워나가고 잘못된 점은 고쳐나갈 테니 이 제도로 입학한 분들이 좋은 학위 논문을 써서 별 탈 없이 졸업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언론을 통해 ‘학위 장사’ 논란이 불거진 후, 우리 학교는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에브리타임’ 학생 커뮤니티와 충북대신문 익명제보를 통해 이번 논란이 우리 학교 대학원 과정에 대한 신뢰 저하 요인으로 작용될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우리 학교는 부족한 점을 보완해나가면서 재학생들이 무사히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부디 앞으로의 학사운영에 신중을 기해, 우리 학교의 학위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불거지지 않길 바란다.


이지영 기자 jy905@cbnu.ac.kr  
조희수 기자 heesoo9803@c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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