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신문방송사 충북대신문 The Chungbuk Times 교육방송국
전체기사종합취업대학사회광장사람특집문화동영상뉴스포토&만평학술현상공모전문학
최종편집 : 2026.09.07 월 19:58
대학
대학 섹션
확대축소프린트
 윤이나
전해지지 않는 학생들의 외침, “교육권 보상”
제 950 호    발행일 : 2020.06.08 

1.jpg

지난 3월부터 우리 학교를 비롯한 대학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비대면 강의를 시행했다. 현재는 일부 대면 강의를 시행하는 대학이 있을 정도로 코로나19의 감염 추세는 꺾였지만, 이로 인해 침해받은 학생들의 교육권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침해받은 교육권만큼 등록금을 환불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돼 시위 및 서명운동 등으로 등록금 반환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는 학생들의 움직임이 있지만, 교육부와 대학 모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현재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한 배경과 이에 얽힌 각 집단의 입장을 취재해 봤다.


등록금 반환, 그 시작

  지난 2월 5일, 교육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 확대 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회의에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외교부 ▲행정안전부가 참여했는데, 교육부는 대학에 4주 이내의 개강 연기 권고와 함께 탄력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 제공 및 감염증 예방을 위한 단계별 관리 강화를 제시했다. 이러한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대학들은 개강 4주 연기 및 비대면 강의를 시행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대학 개강 연기 권고에 따른 대책인 온라인 강의 확대가 수업 일수 충당의 대안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이와 더불어 개강 연기로 인해 줄어든 수업 일수 만큼 등록금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후 비대면 강의가 계속 연장되면서 학생들은 대면 강의에 비해 낮은 강의 질과 이용하지 못하는 학교 시설에 대한 이용료 부담에 불만을 제기하며 등록금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리 학교 제52대 ‘도약’ 총학생회 김지한(정치외교학과·15) 총학생회장은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면 강의보다 미흡한 강의를 온라인으로 들어야 한다. 또한, 학교에 나오지 못해 학교 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시설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등록금 반환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법률사무소 ‘빛’의 김경수 변호사는 “학생과 학교는 일종의 계약관계가 성립돼 있는 것이다. 이는 법으로 적시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알 수 있다. 이 계약에는 단순히 교육권 뿐만 아니라, 시설 이용료 또한 포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에 관한 부분을 학교 측에 묻는 것이 이번 등록금 반환 사태의 핵심이다”라고 전했다.
  전국 30여 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총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는 지난 4월 14일부터 20일까지 ‘코로나19 등록금 반환 협의 및 대학생 경제 대책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239개 대학, 2만 1,784명의 대학생 중 99.2%의 학생이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등록금 반환 이유는 크게 ‘원격수업(온라인 강의)의 질이 떨어져서’와 ‘시설이용이 불가능해서’ 두 가지로 나타났다.
  실제로 온라인 강의의 질이 떨어지는 것인가에 대해 우리 학교 교육학과 이옥화 교수는 “비대면 강의는 여러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컴퓨터와 인터넷 같은 정보통신기술(이하 ICT)을 활용하는 온라인 수업이다. 온라인 수업은 대면 수업을 보완해 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수업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ICT를 잘 활용하는 교수님들의 수업은 대면 수업의 단점을 보완해 질 높은 강의 및 수업 활동을 하는 데 제한이 없다. 다만 실제 실험이나 만나서 해야 하는 실습의 경우 비대면 수업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수강 중인 학생들은 어떻게 느낄까. 지난달 13일,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 3,611명에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올해 1학기 강의가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라고 물은 결과, ▲이전보다 강의 질이 하락했다 67.1%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정도면 선방하고 있다 29.6% ▲질적으로 우수해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한다 3.3% 순의 결과가 나왔다. 현재 비대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학교 유지현(화학과·19) 학생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확실히 강의의 질이 낮아졌다고 느낀다”며 “아무래도 일방적인 수업방식이기 때문에 수업 도중 궁금한 것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없고, 강의 내용에 대해 즉각적으로 동기와 함께 토론해볼 수 없다는 점이 대학 강의의 장점을 없애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대학과 교육부 사이 갈피 잃은 외침

  그러나 대학도 사정은 있다.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응한다면 대학은 재정난을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 기획처 이정미 재정사업기획부처장은 “지금 등록금 반환을 하는 것은 대학의 재정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이다. 현재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들은 통상적으로 학생들이 지불하는 등록금 비용보다 더 많은 교육비를 지출한다. 이는 대학공시정보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서 조사한 ‘학생 1인당 교육비(학생 1인에게 투자되는 대학의 총비용)’에서 잘 나타나는데, 국립대의 경우는 학생 1인당 교육비는 학생들이 지불하는 등록금의 2~3배에 이른다. 즉, 학생들은 본인들이 내는 등록금보다 더 많은 교육비 투자를 받는 것이다. 등록금을 초과하는 비용은 국립대의 경우 국가가 부담하고, 사립대의 경우는 재단의 전입금으로 충당된다”라고 전했다. 또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관계자는 “지금은 모두가 힘든 상황이다. 학생들의 입장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만약 정부가 일괄적으로 대학에 등록금 반환을 강제한다면, 대학은 재정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다.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아도 계속 지출할 수밖에 없는 비용이 있고, 그에 더해 방역으로 인한 비용, 온라인 강의로 인한 지원 장비 구축 비용 등이 생기기 때문이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편, 지난달 10일에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등록금 반환은 대학 총장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법률사무소 ‘중현’의 김덕 변호사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등록금의 면제나 감액에 관해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문항에서는 ‘감액할 수 있다’라고 해 이를 학교장의 재량으로 정하고 있어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 또한 동일 법 제3조 제5항의 경우에는 ‘학교의 수업을 전학기 또는 전월의 전기간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을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한 달 이상의 기간을 휴업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등록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대학이 한 달 이내에 온라인 강의 등의 방법으로 개강을 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서도 등록금 면제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전했다.

등록금 반환은 어디로 

  지난 4월 16일 대교협은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대학의 다짐과 건의 말씀’이라는 게시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해당 게시문에서 대교협은 교육부에 ▲국가장학금Ⅱ유형 예산 증액 ▲내년 실시 예정인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최소 1년은 연기하거나 진단 방식을 대폭 간소화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 제한 해제 ▲학생들과 대학에 대한 방역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등록금 반환에 대한 희망이 보이는 듯 했지만, 교육부는 아무런 입장표명 없이 아직 침묵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부의 침묵에 대해 전대넷 이해지 집행위원장은 “전대넷에서는 지난 2월 28일과 4월 23일, 두 차례에 걸친 교육부와의 면담에서 등록금 반환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뜨겁다는 것을 전달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 문제는 ‘대학 스스로 결정할 일’이라며 지속적인 요구에 대해 회피하는 입장을 보인다. 대학생 절대다수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계속 회피하는 교육부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경수 변호사는 “공식적인 교육부의 발표는 없지만,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전대넷 측에서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연계해 소송 준비를 별도로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되다 보면, 교육부나 대학 측에서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 문제를 대학의 자율성과 총장의 권한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고, 대학은 대학의 자율성에 따라 결정해야 할 일이지만 교육부의 지원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침해받은 교육권은 누가, 어떻게 보상해야 할까.

2.jpg

윤이나 기자
inajoa6338@cbnu.ac.kr

목록보기
최근기사
D등급에서 9월 투표까지, 충북대·교통대 통...
학생들의 선의 노린 포교 수법, 개인정보 제...
<양심의 빈자리> 학내 공용공간, 잘 사용하...
고물가 시대, 학교 주변에서 찾은 가성비 밥...
원청교섭 나선 정부기관, 노란봉투법 현실은....
대학 More
D등급에서 9월 투표까지, 충북대·교통대 통합은 어디로
기술경쟁의 시대, 대학 특허는...?
현실 반영 못 하는 <선거시행세칙>, 학생 자치 신뢰 무...
통합안 부결, 총장 사퇴, 재 찬반투표... 우리 학교의 ...
끊임없는 논란 속 제58대 총학생회에 ‘PRO’ 선본 당선
생성형 AI, 대학은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
2025 개신대동제 B:LAST, 우리의 열정이 마지막까지...
충북대-교통대 통합, 지금의 진행 상황은?
충북대 김치찌개 4대천왕 - 우리가 사랑하는 김치찌개 맛...
우리 학교, 학생을 위한 2025년 예산 편성
전체기사 종합
취업
대학
사회
광장
사람
특집
문화
동영상뉴스
포토&만평
학술
현상공모전
문학
동영상뉴스
수습기자모집
PDF자료실
지난호보기
신문사 소개 기사제보 독자참여 개인정보 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2864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1, 충북대학교 신문방송사(발행인 : 직무대리 유재수 | 주간 : 이장원 | 부주간 : 신꽃비)

행정실 : 043-261-2934    충북대신문 : 043-261-2936    The Chungbuk Times : 043-261-2935    교육방송국 : 043-261-2953

Copyright ⓒ 2008 충북대학교 신문방송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