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에 스테이크를 먹고, 펜션을 이용하고, 공연까지 볼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지역 업체의 쿠폰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값싸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가족들과 외식을 하거나, 친구들과 여행을 할 때도 소셜커머스의 할인 쿠폰을 제일 먼저 찾아보는 세상이다.
소셜커머스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다. 소비자가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월드 등의 SNS을 활용해 홍보, 마케팅, 유통까지 담당한다. SNS를 통한 홍보효과로 광고비를 절약해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한 값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소셜커머스의 취지다.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최근 2~3년 사이 소셜커머스는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소셜커머스 시장은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 2011년 들어 수백 개 업체가 성업 중이며 매출규모도 150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점차 시장이 커지면서 소비자의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우후죽순으로 생긴 수많은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판매에만 ‘올인’하고 정작 소비자들이 느끼는 서비스의 질 부분에선 소홀히 하는 등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소셜커머스 활용 실태와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다 피해를 겪은 사람은 26.1%로 4명 중 한 명꼴이었다. 전국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되는 소셜커머스 관련 소비자 민원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간 34건에 그치던 것이 올해 들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무려 284건으로 늘었다.
불편을 느낀 소비자들과 전화 인터뷰로 취재한 결과 피해사례는 다양했다. 작년 10월 경,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안심스테이크 2인 식사권을 구입한 김영민(서울특별시·29) 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쿠폰고객임을 밝히고 음식을 주문하자 나오는 모든 음식의 양이 1인 기준으로 나온 것. 직원에게 항의해봤지만 해당 쿠폰 상품의 양은 원래 적다는 설명뿐이었다. 티켓을 판 소셜커머스 업체에도 전화해 봤지만 쿠폰을 팔 때 모든 업체를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입장만 밝혔다. 김 씨는 “양과 서비스 모두 실망스럽다. 이런 음식이 나온다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또한 소셜커머스 업체를 믿고 쿠폰을 구입했는데 이렇게 무책임한 입장만 취하니 황당하다”고 전했다.
이민주(수원시·26) 씨도 마찬가지였다. 올해 초, 이 씨는 소셜커머스에 나온 증명사진 쿠폰을 구입했다. 사진사의 서비스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더욱 화가 난 사실은 며칠이 지나도 증명사진이 나오지 않았던 것. 알고 보니 이 씨의 사진은 누락이 돼 있었고 사진사가 부랴부랴 인화해준 사진은 실망투성이었다. 사진도 몇 장 되지 않았을 뿐더러 사진이 선명하게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이씨는 “처음으로 소셜커머스를 이용해봤지만 앞으로는 이용하지 않을 생각이다.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을 느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상품의 가격이 올라 쿠폰 가격 외에 추가적으로 현금을 더 지불한 소비자도 있었다. 채신영(인천광역시·24)씨는 5000원의 쿠폰을 구매했으나 추가적으로 2000원의 금액을 더 냈다. 갑자기 음식의 가격이 1000원 올랐던 것이다. 채 씨는 이미 쿠폰을 구입했으니 쿠폰만 내겠다고 했으나 음식점 사장은 단호히 추가금액을 현금으로 더 지불하라는 입장을 보였다.
피해사례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소셜커머스 업체들도 소비자를 위한 자체적인 개선책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직원 김복래 씨는 “음식점 등의 경우에는 평소 메뉴 가격 등을 미리 파악한 후 할인쿠폰이 더 싸게 발행됐는지를 확인해 구입하도록 하고, 또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와 환급가능기간이 얼마나 긴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은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라며 “이러한 피해가 생길 때마다 전국 소비자 상담센터(1372)로 전화해 피해사례를 알리는 것도 앞으로 생기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길”이라고 조언했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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