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이면 서울 시청 광장 앞에서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나들이 나온 아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뛰어노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담배가 어른들 손에 들려져 있다. ‘간접흡연이 직접 흡연을 하는 것보다 안 좋다’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공포하고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을 2011년 6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시행 이후 25일 동안 21명만이 적발되는 등 그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올해 12월 8일부터 국회의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학교와 운동장, 도서관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절대금연구역을 해당시설 전체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현재 PC방은 영업장 내부 중 1/2이상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있는데 내년 6월부터는 PC방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운영 중인 영업장 내부의 1/2이상 다수인 이용 구역은 ‘부분지정’이다보니 그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예를 들어 음식점이나 PC방에 들어가 보면 금연석과 흡연석이 나뉘어 있는 곳이 많다. 하지만 이렇게 나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담배연기는 흡연석에서 금연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금연석에 있더라도 담배연기를 맡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비흡연자인 유나래(공업화학과·12) 학생은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금연석에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연기를 맡게 된 적이 여러 번 있어 그냥 나가고 싶었던 적이 많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이번 법 제정으로 인해 금연구역이 ‘전체 지정’된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흡연자들의 반발 또한 거세다. 공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최형우(기계자동차공학부·12) 학생은 “안 그래도 금역구역이 늘어나 흡연구역을 찾아다니느라 힘든데 흡연의 자유를 누리던 PC방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PC방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담배를 끊으라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아 불쾌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금연구역확대가 흡연자만큼이나 달갑지 않은 사람이 또 있다. 바로 업주들이다. 현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영업에 지장을 줄까봐 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영업장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면 영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PC방 관계자는 “PC방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면 운영에 타격을 입는 것은 확실하다”며 “흡연을 하며 자유롭게 PC방을 이용하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과연 흡연자들이 PC방에 오겠는가”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흡연에 대한 규제가 흡연자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청주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유지혜(초등학교과·12) 학생은 “비흡연자로서 흡연자와 거리를 두고 싶은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정도 흡연자들의 권리도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흡연구역을 무작정 금연구역으로 바꾸거나 무조건 금연관련규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며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들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길 바라는 만큼 비흡연자들도 흡연자들의 입장을 생각해 줘야한다”라고 말하며 흡연자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다른 의견으로 금연구역을 만들 시에 흡연구역도 따로 만들어 달라 라는 의견도 있었다.
평소에 흡연을 하고 있는 황건하(청주대학교 경영학과·06) 학생은 “오히려 이런 금지광고나 금연구역확대는 비흡연자가 흡연자에 대해서 더 좋지 않은 인식을 갖게 하는 것 같다. 흡연을 하는 것은 기호의 문제이다”라며 “차라리 복지차원에서 금연클리닉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더 좋은 것 같다”라는 또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을 넘어 업주들의 이해관계까지 얽혀있어 시행 이후 한동안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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