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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지수
충북 112-119, 손잡고 지역 치안 책임진다
제 848 호    발행일 : 2012.05.12 
신고자-112-119 3자 통화 시스템 구축
순찰차·구급대 동시출동으로 신고자 위치 파악 용이

지난 달 1일, 수원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토막 살인사건, 일명 ‘오원춘 사건’은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오원춘 사건’은 피해자가 죽기 몇 시간 전, 경찰에 신고를 했었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준다. 이를 통해 경찰의 총체적 부실과 함께,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출동시간이 지체되었다는 문제점이 수면위로 부각됐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상 소방이나 해양경찰과 달리 실시간 위치추적이 불가능한 경찰의 제도적 허점을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감도 증가하며 지역치안의 안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사창동에 살고 있는 임미령 씨는 “경찰에 신고를 해도 안전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못한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낀다. 밤에 혼자 집에 들어가는 날은 너무 무섭다”며 심리적 공포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용암동에 살고 있는 박한석 씨는 “나약한 대응으로 국민을 지키지 못한 경찰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다. 경찰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으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경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원춘 사건’ 이후 경찰도 위치추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위치정보보보호법’이 통과되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실행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여전히 위치추적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충북소방본부와 '112-119 다자간 통화업무공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체결로 인해 구축된 ‘112-119 핫라인 3자 통화 시스템’은 도내 전체 112와 119를 연결하여, ‘신고자-112-119’ 3자 통화를 통해 112 신고자의 위치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시스템이 구축되기 이전에는 신고자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 다시 전화를 걸어 정확한 위치를 묻거나, 법원에서 영장발부를 받아 수사부서에 통신 수사를 요청하는 등,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 때문에 신고자의 위치를 알아내는 시간이 지체되어 신속한 현장 출동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시스템이 구축되고 난 뒤에는, 위의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고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112에 긴급사항이 신고 되면, 곧바로 3자 통화를 통해 119 접수요원이 신고내용을 함께 청취하고, 곧바로 신고자의 위치를 추적해 112순찰차와 119구급대가 동시에 출동할 수 있어, 신속한 범인검거와 구조 활동이 가능하다.

충북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이상희 경사는 "이번 체결을 통한 ‘112-119핫라인 3자 통화 시스템’ 구축으로 119의 위치추적 협조를 받아,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어, 보다 신속하게 정확한 현장으로 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핫라인 3자 통화 시스템’ 구축으로 충북지역의 치안유지와 민생안정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지수 기자 jeesoo0722@c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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