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18일부터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규제강화를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이로 인해 오픈마켓의 중개책임이 강화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된다.
오픈마켓은 개인과 소규모 판매업체 등이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하는 중개형 인터넷 쇼핑몰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G마켓, 옥션, 인터파크, 11번가 등이 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강화’가 시행되기 전까지 오픈마켓은 중개자로서 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점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제공해야 하며 신원정보가 사실과 달라 발생한 손해는 오픈마켓이 연대해 배상해야 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에 대해 G마켓 직원 최성화 씨는 “회사 쪽의 실수로 정보가 유출되거나, 개인정보를 고의적으로 악용하는 브로커들에게 피해를 당한 고객은 G마켓에서 당연히 보상을 해야 한다”며 “그전과 바뀌는 점은 전화상담 시 아이디, 이름, 연락처 중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을 경우 문의사항에 답변을 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또한, 직원이 고객의 신상정보를 볼 수 없게 바뀌었다”고 전했다. 또한, 사업자에게 재화내용, 결제금액 등을 명시하고 소비자의 확인절차가 포함된 표준 전자결제창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회원가입·청약을 온라인으로 한 경우, 회원탈퇴·청약철회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온라인 완결서비스’ 도입이 의무화되고,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등 제도개선도 함께 이루어졌다. 아울러 상품의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여 배송지연, 반품비용 과다청구 등의 피해를 방지할 예정이다. 평소 오픈마켓을 자주 이용하는 오지영(청주시 석교동·21) 씨는 “오픈마켓 이용 시 불편한 점이 많이 개선돼서 편리해졌다. 앞으로 오픈마켓 이용이 더 많아질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관리팀 김홍근 씨는 “오픈마켓은 거래 시 배송방법과 기간, 청약철회가 가능 여부, 반품비용, 교환·반품·보증조건 등의 거래조건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며 “또한, 초기 화면 이외에도 표시·광고 매체,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 청약 내용의 확인·정정·취소 절차에서도 오픈마켓의 계약 당사자가 아님을 알려 소비자가 실제 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올해 11월 18일부터는 통신판매에서 구매빈도가 높은 의류, 식품, 가전제품 등 34개 품목에 관해 구매결정에 필수적인 제조자, 원산지, 제조 연월, 제품인증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며, 해당하는 품목이 없는 경우 기타 품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통신판매를 하는 모든 품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상품의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여 배송지연, 반품비용 과다청구 등의 피해를 방지할 예정이다.
<상품 거래조건 정보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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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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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관련 |
배송방법, 배송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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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비용(해외구매대행 등)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구체적 사유와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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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반품·보증· 조건과 절차 |
교환·반품·보증 조건과 품질보증 기준, A/S 관련 전화번호,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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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처리 |
소비자피해보상, 불만처리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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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약관 |
약관의 내용 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박소슬 기자 danzi27@c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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