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제정된 청소년 보호법은 14년 만인 2011년 법률을 전부개정했다. 이에 올해 9월 16일부터 개정된 법에 따라 시행됐다. 이번 개정은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사회 전반적인 변화에 발맞췄다. 가장 중점을 두는 사항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다. 가장 크게 바뀐 것은 ▲PC방에 청소년 고용 금지, ▲청소년 유해 매체물 제공시 본인확인 강화,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 대리구매 제공 금지 등이다.
종전까지 PC방과 관련한 법률로는 ‘22시 이후 청소년 출입금지’만이 시행됐다. 출입금지만을 제재해 많은 PC방에서 청소년을 고용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PC방에서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1명 1회 고용시마다 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청소년은 유해 매체물에 대한 접근이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해 매체물이 제공될 때에는 청소년에 한해서 상대방의 나이뿐만 아니라 본인 여부까지 확인해야 한다. 나이와 본인 확인은 대면 확인, 우편 접수,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인증, 휴대전화 인증 등을 통해 이뤄진다. 대표적인 유해 매체물은 인터넷게임이다. 앞으로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가입할 때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게임 제공자는 청소년의 친권자, 즉 부모님에게 청소년이 하는 게임의 특성, 이용시간, 결제정보 등을 알려주게 된다. 김다영(청원군 오창읍·18) 학생은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이 불편할 것 같지만 유해 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긍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또한 술, 담배 등과 같이 청소년유해약물로 분류된 약물을 청소년에게 대리 구매해줄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된다.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유해약물을 청소년에게 판매한 판매자만 처벌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대리 구매할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김재림(청주시 율량동·17) 학생은 “실제로 청소년들이 대리 구매를 통해 담배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신현옥(청주시 용암동·38) 씨는 “대리 구매가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청소년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구입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여성가족부 이재복 청소년보호과장은 “이번 청소년보호법령 전부개정은 청소년의 유해환경과 매체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 전했다.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청소년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혜리 기자 aahyery@c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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