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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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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하
‘해외직구’ 소비자가 던진 ‘돌직구’가 될 수 있을까
제 876 호    발행일 : 2014.04.14 

  최근 들어 해외직접구매(이하 해외직구)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끊이질 않고 있다. 흔히 ‘해외직구’라고 줄여 말하는 해외로부터의 직접구매가 급증하면서 국민 개개인이 수입상이 됐다. 지난달 22일 신용카드포털 ‘카드코릴라’가 실시한 자사설문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해외직접구매의사가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3%가 ‘그렇다’라고 대답해 많은 사람들이 해외직구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해외직구에 큰 관심을 보인 임서준(원주시 단계동·24) 씨는 “평소 옷과 신발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는데 주변에서 해외직구가 정답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돼 자세히 알아보려 한다”고 밝혔다. 관심에 그치지 않고 해외직구를 통해 도서를 구입한 이민지(대구시 중구·34) 씨 또한 “해외직구로 물건들을 많이 구입하는 편”이라며 “이번엔 원어 도서를 위해 해외직구를 했지만 원한다면 다른 물품들도 다양하게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1일 관세청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구 건수는 1115만 9000건으로 1년 전(794만 4000건)에 비해 4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직구 금액은 1조 2029억 원으로 같은 기간 동안 47%가 급증하며 처음으로 해외직구 1조 원대 시대를 열었다.
 


  그렇다면 이런 열풍 속, 소비자들은 왜 해외직구를 하는 것일까. 해외직구의 가장 큰 매력은 한국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싸다는 것이었다. 해외직구를 통해 조카 선물을 구입한 강정기(대구시 남구·29) 씨는 “L사의 조립완구제품을 구입하려 국내 오프라인 매장을 들렸는데, 생각보다 너무 비싼 가격에 인터넷몰로 눈을 돌리게 됐다”며 “국내인터넷몰 찾다,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하면 훨씬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처음으로 해외직구를 했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자료에 따르면 강 씨가 구입한 L사 모델의 경우 국내 가격(12만 4,074원)이 해외 평균가격(5만 7,573원)에 비해 2배 이상 비싼 것을 알 수 있었다.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사업부 정윤선 씨는 이러한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을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유통구조 문제와 외국기업의 독과점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나치게 복잡한 우리나라의 유통구조 때문에 소비자들은 불합리하게 높은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한 “해외브랜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상품을 판매 할 때 한국인들은 일단 비싸면 좋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기본적으로 고가정책을 펴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정책으로 해외브랜드들이 마진율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직구를 하는 또 다른 이유로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제품을 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안경 수집을 취미로 가진 강승완(울산시 남구·26) 씨는 “특이한 소재의 안경이나 참신한 디자인의 안경은 국내에서 구하기가 힘들고 안경수집이 취미다 보니 어쩔 수 없이라도 해외직구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OECD가 제공하는 소비개방도 자료(2012)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소비개방도 정도는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29번째에 불과했다. 소비개방도가 낮으면 국내 시장의 제품 다양성이 부족해 국내외 가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국내 소비자로서는 외국 제품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가 최근 해외직구가 폭증하는 배경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해외직구를 하는 데도 여러 가지 방법과 요령이 있다고 한다. 실제로 해외직구 대행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이신우(서울시 중구·30) 씨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구매 대행 또는 결제 대행을 하는 방법 이외에도 직접주문을 하고 직접배송을 받는 방법, 주문은 직접하고 배송만 대행 받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며 “자신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외직구를 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주의사항으로 그는 “해외직구 결제 시에는 해외에서도 결제가 가능한 ‘VISA’나 ‘MasterCard’를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해외직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해외직구로 인한 문제점과 그에 따른 피해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2012년 1181건에서 2013년 1551건으로 31.3%나 증가했고 올해 4월까지만 해도 600건이 넘는 불만 건수가 접수됐다. 소비자 피해요인으로 가장 많이 접수된 사례는 반품 관련 배송비·수수료 부당 청구가 전체의 29.5%로 가장 많았고, ‘취소.환불 지연 및 거부’가 26.4%로 뒤를 이었다. 한 달 전 화장품을 사기 위해 해외직구를 했던 이 모씨는 해외직구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외국 브랜드의 화장품과 영양제를 조금 더 값싼 가격에 구매하기 위해 해외직구를 했는데 배송이 너무 늦어져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닌지 초조했다”며 “결국 환불 요청을 했는데 환불마저 늦게 돼 고생을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고 밝혔다.
  해외직구 사이트 운영자 이신우 씨는 이런 상황이 ‘백오더(Back-order)’ 또는 ‘오프로드(Off-load)’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한다. “백오더는 판매자가 재고없이 제조사로부터 재주문을 통해 상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말하는데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상황통보에 많은 번거로움이 발생해 고객들이 불편함을 겪는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오프로드 또한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말하며 “오프로드의 경우 상품이 항공사의 사정에 의해 예정된 일정에 선적되지 못하고 다음 날 선적되는 것인데, 항공사에서는 통보해주지 않기 때문에 구매자 입장에서는 애가 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해외직구의 문제점은 더 있었다. 얼마 전 해외직구로 가전제품을 구입한 김 모 씨는 구입한 커피머신이 고장 나 고민에 빠졌다. “국내가격의 80% 가격으로 산 커피머신이 고장 나 A/S를 받으려 했는데 국내에서는 A/S를 해주는 곳이 없어 지금 어찌해야 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한 상품들은 A/S를 받기가 쉽지 않다. 다행히도 기획재정부 민원실 최민창 씨는 “최근 병행수입에 관한 논의를 하면서 병행수입협회를 통한 공동 A/S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해외직구를 이용한 사기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언론에서는 해외직구 열풍을 노려 유령쇼핑몰을 운영하고 바지사장을 고용했던 일당이 검거됐다고 보도됐다. 서울중량경찰서는 “검거된 일당은 해외직구의 배송이 일반 국내 배송에 비해 훨씬 느린 점을 악용해 피해자들에게 아직까지 배송이 안 됐다고 속인 뒤, 입금된 돈을 가지고 도주했다”고 밝혔다.
  해외직구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또한 문제로 떠올랐다. 구매대행을 이용해 해외직구를 한 김성민(성남시 분당구·23) 씨는 “구매대행이나 배송대행을 할 때 해당 업체들이 통관을 위해 필요하니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그는 “구매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은 했지만 찜찜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렇듯 고객들은 불안해하고 있지만 법적 체계는 사실상 마련돼 있지 않다. 관세청에 문의 해본 결과 “특정업체에게 개인정보를 페기 하라는 권고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전했다.
  해외직구로 인해 국내 유통업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해외직구의 달콤한 매력에 자칫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소비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지하 기자
kjha0921@c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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