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요공약
1.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육체제 구축
① 교육의 본질 회복
- 교육문화혁신위원회(가칭) 설치
- 학생의 창의력을 살리는 교수학습 실천
- 바른 인성과 학력이 함께 신장되는 교육과정 운영
- 예체능 강화로 심신이 건강한 청소년 육성
- 수업중심지원 교육행정체제로 전환
- 교육국, 교무실을 ‘수업지원국’, ‘수업실’로 전환
- 사이버 중심의 미래형 유비쿼터스 스마트교실 구축
② 수업과 평가 방식의 개선으로 수업의 질 개선
- 발표, 토론, 체험, 창의중심 학생참여 수업방식으로 개선
- 상대평가 방식을 자기 목표성취 지향의 절대평가 방식으로 개선
- BTP(Best Teaching Project) 시행
③ 학력 우수학생과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원 병행
- 전국 최고의 학력향상 우수도 육성
- 맞춤형 보상교육으로 기초학력 미달학생 제로화
2. 학부모의 자녀교육 고통 경감 및 소외계층 배려
①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 사교육을 능가하는 공교육의 질 신장
- 자녀교육의 고통과 출산율을 저해하는 3자녀 장학금 지급
- 맞춤형 보상교육으로 사교육비 절감, 가방 없는 학교 확대
② 중·고교생 교복비 전액 지원
- 디자인, 재질, 가격 차이에 따른 학부모 스트레스 민원 해소
- 전 학교 디자인 통일과 학교별 마크로 가격인하 및 빈부격차 해소
- 학생의 추억과 자율성을 동시에 살리는 상의(교복)와 하의(사복)
- 학부모 부담 총 140억 원, 일괄 지원 시 반의 반값인 40억 원 소요
③ 맞벌이 부부 등 자녀교육 고민 해결
- 맞벌이 부부자녀 100% 우선 돌봄
- 장애우,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취약계층 교육환경 및 지원 확대
- 방과후 교육재단 설립으로 방과후교육 프로그램 등 지원
- 학부모 학교 참여 확대와 학교에서의 가정교육 지원
-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으로 대학진학 및 취업율 100%
④ 노란우산교육으로 어린 새싹들 보호
- 학교폭력, 따돌림, 학력미달 및 사고의 제로화 특단 조치
- 무상급식 시설 및 식단의 획기적 개선
- 유치원, 특수학교 지원 강화
3. 학교별 자율역량 강화 및 시군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
① 단위 학교별 자율 책임경영권 확대 및 경영 평가
- 학교장에게 자율 책임경영권 위임 확대
- 학부모 참여확대를 위한 학교별 교육공동체 구성운영
- 사학의 자율성 신장 및 행·재정적 지원 확대
② 시·군 간,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 시·군별 숙원과제 최우선 균등 해결
- 지역별 특목고(1), 자율고(1), 기숙형 일반고(1), 특성화고(1), 행복중학교(1) 재배치
- 특성화고 100% 취업 육성
- 일반고의 동문회 협력으로 기숙사 연차적 건립
- 지역별 종일제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균형 배치
4. 선생님이 존경받는 풍토 조성, 교육행정 전문성 제고
① 존경받는 스승상 정립
- 초·중등별, 교사양성기관별 나누기 근절
-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학생 대하기
② 교원 잡무경감
- 학생수업지도 및 생활지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잡무 경감
- 수업과 관련성이 적은 형식적인 사업의 폐기
- 교무행정전담인력 배치 확대
- 교직원 복지센터 건립 (교원잡무 대행, 교직원 연수, 교육행사, 건강복지증진 등)
③ 교육행정직원의 전문성 고양
- 교육행정 주역이라는 자긍심 고취 및 직무연수 강화
- 공정한 승진 및 보직관리
- 비정규직원의 점진적 처우 개선
5. 깨끗한 교육, 신뢰받는 교직사회 선도
① 공정한 인사관리
- 탕평인사로 깨끗한 교육계 선도
- 공정한 승진 및 보직 관리
- 학교장 공모제와 초빙교사제 확대
- 교육장·교장의 임기 보장
② 예산집행의 효율성 추구
- 전자입찰제 전면 시행으로 투명하고 민주적인 예산집행
- 수업과 관련성이 적은 형식적인 사업의 과감한 폐지
③ 정책과정의 투명성
- 주먹구구식 정책과정에서 탈피하여 과학적 관리기법 적용
- 정책형성에서 분석, 결정, 평가에 이르기까지 투명성 확보
④ 비리 근절
- 금품수수 근절
- 비리 취약분야 집중 관리
- 학생 안전을 소홀히 하는 부패 척결
Ⅱ. 청년공약
1. 사교육비 축소가 교육계의 큰 화두인데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사교육 축소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가 통계청과 공동으로 초․중․고등학교의 학부모 학생 7만8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사교육비 의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사교육비 총 규모는 18조5천960 억원으로 전년보다 4천435억 원(-2.3%) 줄었으며 이는 초중고생이 매년 25만 명 내외로 감소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교육비 총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학생수를 감안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9천 원으로, 전년보다 3천 원(1.35%) 늘었습니다.
특히 성적이 상위일수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높아졌으며, 상위 10% 이내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1만6천 원으로 하위 20% 이내(16만2천 원)의 두 배 수준에 달합니다.
또 사교육에 참여하는 목적은 ‘학교수업 보충(44.3%), 선행학습(25.2%), 진학준비(14.4%), 불안심리(10.8%)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따라서,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이 참여하지 않는 학생보다 연간 사교육비를 49만2천 원 더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절감방안으로 ‘충북방과후학교 교육재단’을 설립해 학력 양극화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소질함양과 자기계발 능력을 배양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과후학교 강사를 지역 내 경력단절 주부 등 우수 인적자원을 확보해 인력은행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우리 지방대학 출신의 청년을 인턴 및 강사로 활용함으로써 청년실업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다양한 파급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이에 관해 후보자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원의 생활지도권 약화로 인한 교권침해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획일적 소지품 검사 금지 등으로 인한 위험한 물건 점검 등 교원의 학교폭력 대처 능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존엄, 가치, 자유, 권리 보장을 위해 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상위법에 위배되고 교육적 부작용이 많으므로 학교의 전통과 지역풍습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제정해 나가도록 방향만 제시해 주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교육의 본질은 사랑과 애정을 가진 인격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인데 스승을 인권침해죄로 내몰게 된다면 열정적으로 신명나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을 수 없고 결국 교육현장과 기능이 피폐화될 것입니다.
둘째, 인권은 누구나 가지는 당연한 기본권이자 상호 존중돼야 하는 권리인데 굳이 학습권을 보장한다며 교수권까지 침해하며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학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과잉 처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최근 발표한 각급 학교 교권 침해사례가 학생인권조례 시행 전에 비해 11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셋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에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자율적인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되며 계속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조속히 교육의 주체 간 또는 이념적 단체 간의 불신과 갈등의 벽을 허물어 혼란스런 분열과 대립에서 벗어나, 교육수요자인 국민들이 공교육 안에서 행복감을 맛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교권침해 급증에 따른 교원들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및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며, 교원 스스로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및 교권침해 대응 역량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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