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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송희
국가장학금, 여전히 알 수 없는 당신
제 909 호    발행일 : 2016.09.01 

부푼 마음을 안고 대학에 들어왔지만 그런 설렘도 잠시다. 높아진 취업의 문턱에 학점 관리, 공모전, 서포터즈 등 대외활동도 모자라 토익, 토플 같은 어학점수에도 신경 써야 한다. 게다가 접수비용은 토익의 경우 4만 2,000원, 추가접수비용은 4만 6,200원이며 토플은 18만 원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비싼 대학 등록금도 마련해야 한다. 게다가 물가는 점점 높아져 생활비도 만만치 않다. ‘대학교육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대학생 한 명이 입학한 뒤 졸업할 때까지 소요되는 총 교육비는 약 8,510만 원이다. 이는 대입전형료, 기숙사비, 주거비, 생활비, 졸업유예비용(졸업을 연기하면서 학교에 내는 등록금)까지 포함한 것이다. 이런 팍팍한 대학생활에서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에게 정부가 틔워주는 작은 숨통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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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이란 등록금 고지서상의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국가장학금을 학생.학부모의 소득수준별로 차등지급하고 대학의 교내.외 장학금 및 등록금 인하 등 자체적인 노력을 더해 대학생의 등록금 총액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다. 국가장학금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는데 1유형의 경우, 저소득층의 고등 교육 비용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한것이고, 2유형은 대학의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 동참, 지방대 육성 정책과의 연계 및 시너지 효과 등을 통해 지방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장학재단 대외협력실 유지현 주임은 “대학에서 직접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대학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1유형의 기준은 소득분위 1에서 8까지이며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수료 후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기초수급자(0분위)에서 2분위까지는 ‘C학점 경고제’를 적용해 직전학기 성적기준으로 최대지원 횟수 내에서 70점 이상에서 80점 미만인 경우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최대지원 횟수는 4년제 기준 8번이다. 1유형 신청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득분위 산정 과정이다. 1분위에서 8분위에 속하지 못하면 성적 기준을 충족해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소속대학의 기준을 따르는데, 대부분의 대학이 성적과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소속대학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등급을 받거나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신.편입생은 2유형 지원에서 배제된다. 그리고 E등급을 받으면 신.편입생은 1유형과 2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에서 모두 배제된다. 기존 제한 대학 재학생은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제한된다. 위의 기준을 충족하면 1유형과 2유형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지급 금액은 1,2유형을 합쳐 등록금 범위내로 한정된다.

점점 감소하는 예산과 턱없이 낮은 등록금 인하율

  지난달 25일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결과가 발표됐다. 제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10대 공약을 통해 2014년까지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던 국가장학금을 확대했다. 공약에서 밝힌 내용은 소득 1분위에서 2분위는 전액, 3분위에서 4분위는 75%, 5분위에서 7분위는 50%, 8분위는 25%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해준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 ‘반값 등록금’이 정말 실현됐는지는 미지수다. 대학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충 규모는 2012년 1조 648억 원, 2013년 1,705억 원, 2014년 1,507억 원, 2015년 828억 원으로 현저하게 축소됐다. 또한 대학 등록금 인하에 기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가장학금 2유형의 예산도 2012년 1조 원, 2013년 7,000억 원, 2014년과 2015년 5,000억 원으로 감소했다. 대학교육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등록금 인하율은 국립대 4.9%, 사립대 4.5%로 5% 미만이다. 현 정부는 국가장학금과 연계해 대학 등록금을 인하하는 방향을 모색하려고 했지만 국가장학금 2유형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예산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등록금 인하율에도 문제가 있다. 2015년 평균 대학 등록금(전문대 제외)은 국립대 418만 원, 사립대 734만 원이다. 실질적으로 보면 국립대 약 22만 원, 사립대 약 35만 원 인하된 금액인 것이다.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등록금 인하율에 대한 체감은 그리 높지 않다. 실제로 2015년 국가장학금의(1유형 기준) 1인당 최고 지급액은 480만 원이었다. 이는 같은 해 사립대 평균 등록금 734만 원의 65%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의 국립대는 전국을 통틀어도 50개가 안 된다. 전국에 있는 4년제 대학교는 총 222개다. 결국 대부분의 학생이 사립대에 재학 중이다. 이는 4년제 대학생 80% 이상이 국가장학금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탈락 이유 알기까지 두 달 

  국가장학금에서 탈락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자세한 탈락 이유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증명할 자료를 본인이 직접 준비해야한다. 이의신청은 소득분위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신청 후 30일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청주대학교 경영대 1학년에 재학 중인 손준범 학생은 9분위에 속한다. 아버지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지만 손준범 학생은 자신의 소득분위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등록금이 318만 원인데 1학기에 4번을 나눠서 내고 주변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집안이 9분위가 나올 만큼의 소득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신청 후 탈락 이유를 바로 알 수 없어서 불편했다”며 “이의신청 과정이 없이도 탈락 이유를 바로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지현 주임은 “탈락 이유를 개인별로 즉시 알려주기에는 시스템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명확하지 않은 지급기준

  국가장학금 2유형은 그 기준이 대학별로 다르다. 대부분의 대학이 소득분위와 성적을 기준으로 하지만 정확한 것은 학교 측에 알아봐야 한다.
  우리 학교 경제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종환 학생은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복학 후 지난 1년간 소득 6분위로 국가장학금 1유형에서 60만 원, 2유형에서 100만 원 장학금 지급을 받았고 올해 1학기에도 소득 6분위로 산정됐다. 성적 백분율 역시 90이상으로 이전과 같은 조건이었지만 이번에 우리 학교 종합정보시스템 장학금지급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국가장학금 1유형에서 60만 원 2유형에서 36만 8,000원이 표시됐다. 이전과 비교하면 65만 원 가량이 적게 나온 것이다. 같은 조건에 너무나 다른 금액이 이상해 학교 측에 전화 상담을 한 결과 ‘학교 측 재정이 부족해서 일단 36만 8,000원을 지급한 것이며, 추후 부족한 금액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이 되는대로 지급될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김종환 학생은 답변을 들은 뒤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얼마 뒤 종합정보시스템에 다시 들어가 보니 장학내역이 또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국가장학금 1유형에 36만 8,000원, 2유형에는 아예 표시가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종환 학생은 “어이가 없었다”며 “물론 등록금 고지서 납부기간 전까지 장학금을 조정하느라 내역 검토 중이란 건 알겠지만 계속 내역이 바뀌고 금액이 줄어들고 하는 경우는 재학생 입장에서 매우 불편하고 신경 쓰이는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장학금 산정이 확실히 됐을 때 장학 내역을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리 학교 정치외교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과 2유형을 모두 받았다. 하지만 2유형의 지급 기준은 모르고 있었다. 그는 “국가장학금 1유형을 받으면 2유형은 당연히 받는 줄 알았다”며 “2유형에 대해 정확한 기준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후에, 상대적’ 기준에서 ‘사전에, 절대적’ 기준으로

  국가장학금에 대한 불만은 정책을 시행한 2012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정보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고액자산가의 금융재산 및 저소득층의 금융부채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민원 제기가 많아 공정성을 위해 2015년도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가구원의 소득.재산으로 지원 기준으로 정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정부부처 복지사업(기초수급자선정, 기초연금, 초중고교육비, 임대주택입주자선정 등)에 널리 활용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별도로 개인별 소득재산 신고를 받지 않고, 조사된 공적자료를 기초로 조사한다.
  하지만 국가장학금 지급기준에 대한 불만은 여전하다. 현재 국가장학금은 지급 기준과 액수 등을 신청 후 바로 알 수가 없다. 올해 국가장학금의 1차 신청기간은 5월 19일부터 6월 14일까지였다. 이 때 신청한 학생들이 2학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는지를 알게 된 건 신청 마감 후 한 달이 더 지난 7월 25일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소득분위 산정이 매학기 이뤄져 고정적인 소득분위를 알 수 없다. 우리 학교 최지훈(천문우주학과·12) 학생은 “장학금을 신청하고 지급 여부를 알 수 있기까지 기간이 줄거나 신청 기간이 앞당겨졌으면 좋겠다”며 “아르바이트나 학업 계획을 국가장학금 지급 여부에 따라 세우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송희 기자 
shinypine@c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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