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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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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윤정
국가를 위한 희생, 그러나 까다로운 국가?
제 912 호    발행일 : 2016.11.0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제1장 제1조는 국가유공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데 이바지함이 이 법의 목적이라고 규정하고 한다. 국가유공자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로 부터 국가유공자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국가보훈처 보훈대상별 현황 조사에 따르면 올 9월 말까지 지정된 국가유공자는 약 57만 3,508명이다. 기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이 현재 국가로부터 어떤 예우를 받고 있는지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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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희생을 잊은 법

  국가유공자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군인,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전상군경(군인,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퇴직한 사람) ▲순직군경(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관련 있는 직무수행,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공상군경(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관련 있는 직무수행,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 퇴직한 사람) ▲무공·보국수훈자(무공·보국 훈장 받은 사람)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순직·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상이자·공로자 등이다.
  국가보훈기본법 제1장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와 지자체는 국가유공자, 그의 유족 및 가족에 대해 지원을 해야 한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대상과 등급을 구별해 국가유공자에게 보상금, 수당, 사망일시금 등의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교육, 취업, 의료, 대부 등의 부분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을 소득에 포함시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7일 YTN 보도에 따르면 6.25 참전 유공자인 서정열(90)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기초연금 20만 원, 생계급여로 47만 원을 받아 월 67만 원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4년 국가 유공자로 지정돼 보훈급여금 51만 원을 지급받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서정열씨는 “6.25 전쟁에 참여해 가슴에 총상을 입어 국가 유공자로 지정돼 지원금을 받게 됐지만,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은 박탈당했다”고 말했다. 또한 베트남 참전 용사 최희철(70)씨는 “베트남 참전 당시 맞은 고엽제(제초제)로 인해 후유증을 앓고 있어 2004년에 7급 국가 유공자로 등록됐다”며 “하지만 국가에서 보훈급여금을 받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는 받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통계청의 <국가지표체계> 조사에 따르면 2015년도 기준 국가유공자의 평균연령은 72세다. 대부분의 국가유공자들이 경제활동이 어려운 나이여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가의 지원에 의지해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상이자(부상당한 사람)로 국가유공자가 된 경우에는 급수를 부여받게 되는데 가장 낮은 7급 일반의 경우 지원받는 보훈급여금은 39만 7,000원이다.

똑같은 유공자, 다른 대우

  국가보훈처의 지원과 별개로 지자체에서도 국가유공자에게 지원을 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게 각 지자체별로 재정여건에 따라 대상별로 지급기준을 달리해 지원을 하고 있다.
  먼저, 광역자치단체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는 6.25와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대구광역시는 이와 더불어 생존 애국지사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경기도는 참전유공자에게 일 년에 12만 원, 생활보조수당 상위계층 50% 미만인 자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연금형태를 받고 있는 자들을 제외한 국가유공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1만 원,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4만 원으로 총 월 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충청남도는 3.1절 및 호국 보훈의 달 등의 날에 국가유공자에게 농.수산상품권을 약 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충청북도 내의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증평군은 전상 군경에게 보훈예우수당 월 8만 원, 6.25와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게 월 8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제천시는 명예수당으로 월 8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진천군은 6.25 참전 유공자에게는 월 10만 원, 월남전 참전 유공자 월 8만 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공상군경에게 월 8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전복근 담당자는 “지자체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며 “현재 지자체 예산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여유에 따라 지원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따라서 국가유공자에게 지원하는 방법도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고, 결국 지원금을 통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 빠진 국가유공자 선발

  6.25와 월남전에 참전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등록신청을 하게 되면 관할보훈청에서 등록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를 한다. 등록신청을 할 때 신청자들은 병적증명서나 전역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학도병처럼 정식 군인이 아니었던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병적증명서의 경우 제대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는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로는 직접 병적증명서를 수소문해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청주시 6.25 참전 유공자회 사무국장은 “현재와 달리 과거에는 전산시스템이 발달해 있지 않았기에 대부분 병적증명서가 수기로 작성됐는데 전쟁 통에 제대로 기록이 남아있지 않거나 다른 기관에 흩어진 경우가 있다”며 “기록이 없는 경우 당시 전쟁동료 2명이 전투 증언을 해주면 되지만, 아무래도 돌아가신 사람들이 많다보니 이 조차도 매우 어려워 국가유공자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말했다.
  관할보훈청의 검토가 끝나면 다음으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유공자요건 해당여부를 심·의결을 한다. 이 때 전공사상확인, 상이자의 경우 신체검사 등을 실시한다. 심·의결이 완료되면 관할보훈청에서 각 신청대상자들에게 결정·통지를 하게 된다.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4.19혁명 부상·사망자 등의 경우 국자유공자 지정절차가 최소 20일이 소요된다. 그리고 무공·보국수훈자 및 4.19혁명공로자의 경우 최소 14일이 걸린다. 하지만 이 기간에는 각 군본부 등 전공사상 당시 소속했던 기관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간과 상이자의 신체 검사소요기간이 포함되면 소요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된다.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관계자는 “신청한 사람들의 진술만을 듣고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선정하다보니 소요시간 길고, 절차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한 보훈심사위원회 관계자는 “당시 기록이 오래 돼 남아있지 않는 경우 해당요건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기록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신체검사, 진술, 방문 등을 통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여지가 있으면 인정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계가 있는 국가유공자법을 이제는 정부차원에서 면밀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주윤정 기자
joo@c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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