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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시형
우리 곁의 정치, 지방의회
제 930 호    발행일 :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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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3일은 전국지방동시선거일이다. 1961년 사라졌던 지방자치제가 1991년 6월 지방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다시 부활해, 1995년 6월 27일 첫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실시된 후 7번째 맞는 선거이다. 거리에는 한 표를 호소하는 홍보 현수막이 걸리고, 지나가는 유권자에게 인사를 건네는 후보와 운동원을 쉽게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가 다시 부활한지 27년이 지났음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을 제외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 동네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에 기자는 지방의회가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는지 취재해 봤다.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지방자치제는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해 지방의 균형 발전과 이를 통한 국가 전체의 민주적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제는 지방자치단체를 단위로 이뤄지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나뉜다.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가 속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도의 관할 하에 있는 시, 광역시·특별자치시·도의 관할 하에 있는 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관할 하에 있는 자치구가 속한다. 따라서 지방의회도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로 나뉜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지방정부를 상대로 일종의 국회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해당의원들의 역할과 권한은 유사하다.
  우리나라 헌법 제118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5장 지방의회’를 통해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의원’들이다. 의원들은 지방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의장’과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부의장’을 호선한다. 그리고 의원들은 소관 의안과 청원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는 여러 ‘위원회’중 하나에 배정된다. 위원회에는 의원은 아니지만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위원을 두어 의원들을 지원하게 한다. 또한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 처리를 담당하는 ‘사무기구’를 두고 있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은 크게 ‘의결권’과 ‘감사권’으로 나뉜다.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 심의·확정 및 결산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운용 ▲청원의 수리와 처리 등이다. 이상의 항목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정부가 결정하고 집행하는 대부분의 사항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감사권은 지방정부의 사무에 대해 연 1회 14일 범위에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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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치를 실현하는 지방의회

  지방의회에서 이뤄지는 정치활동은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 생활정치를 실현하는 지방의회의 사례를 최근 청주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를 통해 찾아봤다.
  지난 3월 16일 본회의를 통과한 ‘청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일정한 지역 안에서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주민들이 주체가 돼 자신이 속한 마을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주민들이 주체가 돼 마을신문 발간, 지역 봉사활동, 마을 축제, 공동 주거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에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지난 2월 9일에는 ‘청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시장으로 하여금 미세먼지관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문제를 청주시가 나서 직접적인 해결을 하게 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0월 27일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차상위 계층의 시민이 2급 이상의 신장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청주시는 건강보험수가에서 정하는 순수투석비 중 본인부담액의 2분의 1 이내에서 지원하고 이식검사비는 1인당 최대 1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된 ‘청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청주시의 급식지원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들은 국회에서 정하는 법률에 비해 구체적이고 우리의 생활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들은 국회의원과 달리 주민들과 같은 지역에서 생활하며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 때문에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불편함이나 개선점 등이 언제든지 지방의회를 통해 조례가 되고, 지자체의 정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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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참여로 생활정치 구현

  이처럼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치활동이 지방선거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그리 높지 않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면 제2회 전국지방동시선거부터 최근에 실시된 제6회 전국지방동시선거까지의 투표율은 모두 50%대에 머물러 있다.
‘정치에 무관심하면 가장 저급한 자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플라톤의 말처럼 정치에 무관심하면 결국 피해는 우리 자신에게 돌아온다. ‘정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생각은 결단코 잘못된 생각이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를 ‘한 사회에 대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한다. 그의 말대로라면 정치에 무관심한 당신은 그 어떤 가치도 배분 받지 못할 것이다.
  지방정치는 중앙정치보다 우리의 생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당신의 한 표가 가져올 변화를 생각한다면 다가오는 6월 13일, 유권자의 권리를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


박시형 기자
sh981126@c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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