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신문방송사 충북대신문 The Chungbuk Times 교육방송국
전체기사종합취업대학사회광장사람특집문화동영상뉴스포토&만평학술현상공모전문학
최종편집 : 2026.09.07 월 19:58
사회
사회 섹션
확대축소프린트
 박채연
점점 교묘해지는 디지털 성범죄의 어제와 오늘
제 494 호    발행일 : 2020.04.27 

1.jpg


23년 전에도 ‘n번방’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성범죄’라는 단어가 생긴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 범죄는 이전부터 존재했다. 1997년 7월 11일 <MBC 뉴스>는 “10대가 직접 출연해서 만든 음란 비디오에 14세 여중생 A양과 17세 남고생 2명이 실제 성관계를 나누는 장면이 담겼다”고 보도했고, A양이 붉은 스카프를 두르고 있어 ‘빨간 마후라’ 사건으로 알려졌다. 해당 비디오는 남학생들이 일방적으로 촬영하고 여학생의 동의 없이 유포한 명백한 불법 촬영물이었지만, 당시 언론은 이를 ‘음란물’이라 표현하며 피해자를 ‘포르노의 주인공’으로 일컬었다. 이후 2000년대 들어 몇몇 여성 연예인의 성관계 영상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의 이름을 따 ‘○○비디오’, ‘X양 비디오’ 등으로 불렸다. 당시는 ‘불법 촬영물’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전이었고, 피해자 이름을 따서 ‘명명’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라는 인식도 없었다.
  그렇다면 ‘디지털 성범죄’라는 단어는 언제부터 등장했을까? 지난 2017년, 온라인 커뮤니티 ‘소라넷’에서 성범죄 모의글 및 불법 촬영물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폐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라넷은 1999년 처음 개설될 때는 성매매 후기 사이트로 시작했으나, 2000년대 중반을 지나 불법 촬영물이 대규모로 업로드되는 플랫폼으로 변했다. 심지어 이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성범죄를 모의하고 의식이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는 ‘스너프 필름’(snuff film)도 공유됐다. 이 모든 범행이 공론화되며 이를 ‘온라인 성폭력’ 혹은 ‘리벤지 포르노’로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포르노’라는 단어에는 음란물이라는 의미가 포함돼있어, 2016년 9월 디지털 성범죄 아웃(DSO) 단체가 ‘리벤지 포르노’라는 명칭이 영상 유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의견과 함께 단어 바꾸기 운동을 전개했다. 이에 카메라를 사용한 불법 촬영물 및 디지털 매체로 일어나는 모든 성범죄를 뜻하는 ‘디지털 성범죄’라는 단어가 생겼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 유형은 크게 ▲제작형 가해 ▲유포형 가해 ▲참여형 가해 ▲소비형 가해로 나눌 수 있다. 제작형 가해는 불법 촬영물 혹은 동의하에 촬영했으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소지하는 것과 이미지 도용 및 해킹을 통해 이미지를 획득 후 2차 제작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유포형 가해는 촬영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 여부나 직접 촬영 여부와 무관하게 비동의 하에 유포된 모든 정보를 말한다. 더불어 참여형 가해는 앞서 말한 범죄에 참여하거나 더한 성폭력을 요구하는 등의 동조형 범죄이며, 소비형 가해는 온라인에 유포된 디지털 성폭력 범죄물을 소비함으로써 수익구조를 발생시키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
  위의 네 가지 가해 유형에 모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소라넷 사건’이지만 운영진 중 1명만이 징역 4년을 받았고, 수백억 원에 이르는 불법수익금은 한 푼도 추징되지 않았다. 2017년에는 회원 121만 명의 ‘AVSNOOP’과 42만 명의 ‘꿀밤’과 같은 제2의 소라넷을 자칭하는 웹사이트가 등장했으나, 운영자에 대한 처벌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2년에 불과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다크웹에서 아동 및 영유아를 학대한 성착취물을 공유했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에 대한 국제 공조수사 결과, 검거된 이용자 310명 중 223명과 운영자까지 한국인 남성이었지만 해당 운영자만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 이에 지난해 정부는 계속해서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난 2월에 공론화된 텔레그램 성착취(이하 n번방) 사건으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선 더욱 명확하고 강력한 처벌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화하는 범죄수법, n번방 사건

  n번방 사건은 지난해 초부터 해외 기반 SNS인 ‘텔레그램’에서 이뤄진 성 착취 사건으로,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노예’라고 지칭하며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협박하고 유포 및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가해가 행해졌다. 현재 밝혀진 바에 의하면 ‘갓갓’이 텔레그램에서 일어난 성착취 사건의 시초로 그는 1번부터 8번 방까지 채팅방 8개(일명 n번방)를 만들었고, 지난해 2월 갓갓은 자신의 방을 ‘와치맨’에게 물려주고 사라졌다. 그해 9월 와치맨도 잠적했고 이들이 떠난 자리에 비슷한 형태의 방이 물밀 듯 생겨났으며, 그중 하나가 지난달 17일에 검거된 조주빈(24세)의 ‘박사방’이다. n번방 사건이 알려지면서 2월 1일 ‘텔레그램 n번방 국제공조 수사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은 21만 9,705명의 동의를 얻었고, 이에 경찰청은 지난달 2일 국민청원 답변에서 경찰청에 ‘텔레그램 추적 수사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 의지를 밝혔다. 또한, 지난 9일 기준으로 검거된 텔레그램 성 착취 가해자 221명 중 미성년자 66명은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경찰의 발표로, n번방 가입자 전원 신상공개는 실현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지난 16일 서울지방경찰청이 아동·청소년 성범죄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강훈(18세)은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과 관련해 조주빈에 이어 두 번째로 주요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례이다. 이에 202만 명의 동의를 받은 ‘n번방 가입자 전원 신상공개’에 대한 국민청원은 실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일각에서는 피해자들의 공통점이 SNS에서 소위 말하는 ‘일탈계(자신의 노출 사진 및 속옷과 같은 사생활을 스스로 올리는 일탈 계정)’를 운영하던 10대라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주장도 있었다. 이에 대해 n번방 사건을 최초 보도한 ‘추적단 불꽃팀’(이하 불꽃팀)은 “이는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어떤 수법으로 n번방에 유인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주장이다. 피해자 74명 중 16명을 제외하면 모두 성인이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을 일명 ‘그루밍’해 압박하는 수법을 사용하는데 이는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의 심리를 조여 간다.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기 전 대상의 호감을 얻고 신뢰를 쌓는 등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자행하는 성범죄를 가리킨다. 트위터를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글로 처음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텔레그램에 초대한 뒤 대화만 해주면 된다고 안심시키고 다른 남성을 초대한다. 그 남성이 피해자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요청해 피해자는 사진을 몇 차례 보낸다. 이후 그가 요청하는 사진의 수위가 높아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 그때부터 욕과 협박을 통한 심리적 압박이 시작된다. 피해자가 두려움에 연락을 피하면 엄청난 욕과 함께 확인할 때까지 연락을 취하고, 끝내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을 받은 뒤, 만나자고 요구하기 시작한다. 피해자들이 협박에 못 이겨 만나러 나가면 성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박사방’에 유포되는 것과 자신의 신상정보와 사진들이 유포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며 범행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어 불꽃팀은 “단순 착취가 아니라 피해자의 사고를 정지시킬 만큼의 공포심을 주입해 피해자들이 정말 안 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러니 피해자가 누구고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피해자가 무엇을 했었는지에 주목하는 것은 사건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n번방 없는 n번방 특례법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에 지난 1월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국회 청원’이 올라갔고, 2월에 국회 국민동의 청원 제1호로 지정됐다. 해당 청원에는 텔레그램 n번방과 관련해 ▲경찰의 국제 공조수사 ▲딥페이크(Deep-fake,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가짜 영상을 제작해내는 기술) 포르노 및 불법 촬영에 관한 엄격한 양형기준 마련 ▲수사기관 내 디지털 성범죄전담부서 신설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지난달 3일 법안심사 1소위를 열어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취지는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달라”는 것이었으나, 이날 회의의 쟁점은 ‘유포할 목적이 없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의 처벌 여부’였다. 즉, 이날 이뤄진 논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라기보다는 ‘딥페이크’ 처벌 논의에 국한됐다.
  이후 기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딥페이크 및 n번방’ 관련 처벌 규정을 신설하자는 결론을 발표하며, 개정안을 본회의로 넘겼다. 그러나 며칠 후 발표된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만 담기고, n번방 처벌 관련 내용은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는 “이번 개정안은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처리하여야 한다’는 청원법 조항에 반하는 것이며, 10만 명의 청원자들의 입법 요구의 결과가 이번 개정 법안 하나여선 안 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새로운 ‘박사’는 계속해서 출현,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n번방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에도 유사한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18일 경향신문은 n번방과 비슷한 범죄가 ‘디스코드’에서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텔레그램과 디스코드에서 발생하는 성 착취 미디어를 유포 및 제작하는 계정을 모니터링하고 신고하는 ‘텔레그램 성 착취 신고 프로젝트 리셋(ReSet)’(이하 리셋팀)은 “지난달 18일 자로 찾아낸 디스코드 방의 규모 및 관전자 수는 30만 명으로 추산되며, 100개 이상의 디스코드 방을 찾아냈다. 이러한 플랫폼은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태그를 달고 음란물과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디스코드 방들은 이전부터 존재했고, 디스코드 이외에도 다양한 플랫폼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먼저 언론은 최근 n번방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보면 대부분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자극적으로 보도하거나, 가해자를 파헤쳐 ‘악마화’하기에 급급하다. 이에 대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신성연이 활동가는 “가해자 악마화는 드라마화와 같다. 예컨대 박사방 피의자는 ‘악마’가 아니라, 시민 됨에 실패한 사이버 성폭력 가해자일 뿐이다. 그가 특별해서 이런 사건이 생긴 것이 아니라, 늘 있었던 일이 사회 분위기가 변화하면서 사건화된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언론이 가해자의 학적, 취미, 인간관계 등을 취재해 경쟁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사건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성을 확인하려 들지 말고, 가해자를 엄벌하는 데 집중하라는 뜻이다. 언론이 이 문장의 뜻을 잘 이해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망라한 국가 기관의 노력도 요구된다. 지난달 23일부터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다시 등장했다. 이와 같은 n번방 관련 청원은 5건으로 지난달 24일 기준 청원동의는 500만 명을 넘어 역대 청원 동의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즉시 설치 ▲외국 수사기관과 국제 공조 강화 ▲사이버 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단속 연말까지 연장 ▲전국 지방경찰청 ‘사이버 성폭력 전담수사팀’ 인력 확충을 약속하며 대화방 운영진뿐만 아니라 영상 제작자, 유포자, 소지자를 모두 공범으로 간주하고 단호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리셋팀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방안에 대해 ▲디지털 성범죄자 신상 공개 의무화 ▲제3자 고발 활성화 ▲24시간 디지털 성범죄 핫라인 구축 ▲사이버성폭력수사팀 증설 및 여성 경찰관 비율 증가 등을 제안하며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입법·사법·행정부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대안이 필요하고, 제3자의 고발 활성화를 위한 수사기관 관행 변화 및 성 착취물 유포 협박과 소지에 대한 특례법을 제정해 엄격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김재호 법률사무소의 김재호 변호사는 “형사재판과정에서 담당 판사에 따라 양형이 달라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비슷한 양형을 정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은 느리고 수동적이라, IT 발전에 맞춰 뒤처지지 않는 법원의 행정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법인 숭인의 김영미 변호사는 “지난 20일 진행된 양형위원회 회의에 앞서 지난 8일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2만 298명의 국민 의견을 취합한 국민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한 많은 국민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양형을 감경해서는 안 된다는 의사를 표시해줬다. 그동안 피해자는 자신의 영상물이 인터넷에 무단으로 유포돼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고통을 받았는데, 가해자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해도 벌금형에 그치거나, 낮은 형을 받았다. 이번에는 양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국민의 의견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전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의 직접적 피해자 530명 중 66.6%(323명)가 아무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 이유로 처벌의 불확실성(43%)을 꼽은 피해자가 가장 많았고, 이어 ▲번거로운 대응 절차(37%) ▲대응 방법 모름(35%)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31%)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실제로 한국여성변호사회가 2011~2016년의 불법 촬영 판결문을 조사한 결과, 약 70%가 벌금형을 받았고 유포한 자들도 대체로 벌금형에 그쳤다. ‘빨간 마후라’, 연예인 비디오 파문, ‘소라넷’, ‘웹하드 카르텔’, ‘다크웹 웰컴투비디오’, ‘버닝썬’까지 이러한 사건들이 쌓이고 쌓여 ‘n번방’이라는 산을 만들었다. 만약 이번에도 앞선 역사가 반복된다면, 다음은 무엇일까. 이젠 정말 더 이상의 실패는 없어야 한다.


박채연 기자
patty990303@cbnu.ac.kr


2.jpg

목록보기
최근기사
D등급에서 9월 투표까지, 충북대·교통대 통...
학생들의 선의 노린 포교 수법, 개인정보 제...
<양심의 빈자리> 학내 공용공간, 잘 사용하...
고물가 시대, 학교 주변에서 찾은 가성비 밥...
원청교섭 나선 정부기관, 노란봉투법 현실은....
사회 More
원청교섭 나선 정부기관, 노란봉투법 현실은...?
구사일생한 홈플러스, 현장은 ‘반쪽 정상화’
2026년 되찾은 노동절, 2026년 되찾은 노동절,
늘어나는 불법 온라인 도박, 청소년이 위험하다
돌보는 사람들의 하루, 충북재활원 사회복지사를 만나다
연애도 직장도, 사람 대신 AI와 고민 상담하는 청년들
현도면 재활용선별센터, 절차 논란 속 주민 반발 지속
<현장르포> 국회를 향한 조리실무사의 외침, 학교비정규직...
그땐 몰랐던, 급식 노동자 이야기
부당해고 판정에도 움직이지 않는 KBS
전체기사 종합
취업
대학
사회
광장
사람
특집
문화
동영상뉴스
포토&만평
학술
현상공모전
문학
동영상뉴스
수습기자모집
PDF자료실
지난호보기
신문사 소개 기사제보 독자참여 개인정보 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2864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1, 충북대학교 신문방송사(발행인 : 직무대리 유재수 | 주간 : 이장원 | 부주간 : 신꽃비)

행정실 : 043-261-2934    충북대신문 : 043-261-2936    The Chungbuk Times : 043-261-2935    교육방송국 : 043-261-2953

Copyright ⓒ 2008 충북대학교 신문방송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