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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수
전동킥보드 안전 논란 속,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 953 호    발행일 :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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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모빌리티’란, 개인이라는 의미의 ‘퍼스널’과 이동수단인 ‘모빌리티’가 합쳐진 용어로 전동킥보드, 전동휠과 같은 개인용 이동 수단을 의미한다.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퍼스널 모빌리티’(이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지난해와 올해 1~7월을 비교했을 때 362% 증가했다. 이처럼 개인형 이동장치가 효율적인 근거리 이동 수단으로 이용이 급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9일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룬 <도로교통법 일부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경된 대표적인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 내용과 개선점에 대해 알아봤다.


개인형 이동장치 시장은 지금도 성장 중

  최근 ‘지빌리티’.‘알파카’.‘씽씽’과 같은 모빌리티 기업의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평소 공유 전동킥보드를 자주 이용한다는 장태호(속초시 교동·20) 씨는 “급할 때 어디서든 간편하게 탈 수 있고, 정해진 시간 내에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속이 있을 때마다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한다”라고 전했다. 일주일에 1~2회 가량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한다는 배혁(아산시 배방읍·21) 씨는 “자동차를 이용하기엔 거리가 가깝고, 주차공간이 협소할 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것이 정말 좋다”라며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 학교 도시공학과 교통모빌리티 연구실의 송태진 교수는 “전동킥보드의 이용은 보행 대비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확실성과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이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형평성이 있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지난 2017년 한국교통연구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 6만 대 수준이었던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의 판매량이 2022년에는 3배 이상 증가해 2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서울시의 발표에 의하면 서울 시내에서 운행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는 2018년 150여 대에서 지난 9월 현재 3만 5,850대로 대폭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는 전동킥보드 카테고리 앱 사용자 수로도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국내 전동킥보드 카테고리 앱 사용자(MAU기준)는 2019년 4월 37,294명에서 2020년 4월 214,451명으로 1년만에 무려 5.7배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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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 측면에서 바라본 <도로교통법 개정안>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시장이 활성화되자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을 다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월 9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12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대표적인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헬멧 등 보호장비 의무 착용(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만 16세 이상 면허(원동기 또는 2종 보통 이상) 취득자만 이용 가능 ▲차도에서만 주행 가능(자전거 도로, 인도 주행 불가능) 등의 규제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면서 ▲헬멧 등 보호장비 의무 착용(범칙금 규정 없음)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소지 없이 이용 가능 ▲자전거 도로까지 주행 가능(없는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 등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이에 대해 경찰청 교통기획과 교통기획계 김희원 경감은 “초창기 전동킥보드가 국내로 유입될 당시 킥보드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없었기에,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해 이를 기준으로 삼았었다. 그러나 올해 12월부터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됨에 따라, 전기자전거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돼 기존보다 규제가 완화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번 개정으로 규제가 완화된 전동킥보드의 안전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개인형 이동수단의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17건이었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지난해에는 447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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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희숙(청주시 서원구·50) 씨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안전과 직결된 보호장비 착용도 엄격히 규제해야 하지만, 보행자와의 접촉사고를 방지할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라며 “그런데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이용이 허용되면 보행자와의 접촉사고가 더 증가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송태진 교수는 헬멧을 포함한 보호장비 미착용 시 부과되는 범칙금이 없어진 것에 대해 “옆으로 넘어지는 자전거와는 다르게, 무게중심이 앞에 쏠려있는 전동킥보드는 앞으로 넘어지기에 머리를 다칠 확률이 높아 헬멧 착용이 필수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게 되면 아무도 헬멧을 쓰지 말라는 것과 같고, 이는 사망사고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김희원 경감은 “면허와 보호장비의 내용이 바뀐 것은 자세한 규정이 없던 전동킥보드를 이번 개정안에서 새롭게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다 보니 발생한 결과이다.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다름 아닌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당사자이기에 반드시 착용하는 것이 맞으며, 경찰청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보호장비 착용을 홍보하고 있다. 이후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는 점차 해결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윤혜성 위해관리팀장은 “전동킥보드 운영 범위가 차도로 한정돼있는 현 상황에서 전동킥보드의 이용자들은 차량 충돌과 같은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까지의 이용범위 확장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전거 도로로 주행공간이 확장된다면 보호장비 착용 및 면허와 같은 부분들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그런데 시민들과 전문가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운행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김인해(광주광역시 북구·32) 씨는 “도로에서의 여러 돌발 상황과 교통의 특성을 알기 위해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있으며, 법률을 강화해 이용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사고 위험을 낮추는 것이 옳다”라고 말했다. 송태진 교수도 “자동차 공유 모빌리티 업체인 쏘카와 그린카의 이용자 중, 사고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다름 아닌 만 25세 미만의 운전자층이다.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도 사고를 내는 상황에서 면허가 없는 13~16세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면 많은 사고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시민들의 우려에 공유 모빌리티 회사인 ‘지바이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별개로 지금과 변동 없이 만 18세 이상 탑승정책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안전한 전동킥보드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지금도 ▲헬멧 및 보호장비 미착용 ▲인도와 자전거도로로 주행 ▲전동킥보드의 다인 탑승과 같은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업체인 A사와 G사에 문의한 결과, 두 업체 모두 이용자에게 헬멧 및 보호장비 착용과 같은 안전사항을 권고는 하지만 이를 어겨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2인 이상 탑승에 대해서 A사는 “2인 이상 탑승을 신고할 경우, 해당 ID를 찾아 탈퇴처리를 하는 방침을 운영 중이다”라고 전했고, G사는 “2인 이상 탑승자에 대해서는 신고 누적제를 운영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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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의 2019년도 보도자료에 의하면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92%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윤혜성 팀장은 “보편적으로 보호장구 미착용은 위험하다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적으로 이용하려다 보니 착용하지 않을 것 같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인해 오히려 규제가 완화된 시점에서 전동킥보드가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전했다.

  2009년 무렵, 정부는 보행자들의 우측통행을 유도하기 위해 수많은 캠페인을 벌였지만, 보행자 우측통행이 보편화 되기까지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간단한 수칙임에도 사회에 자리 잡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인식 개선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라는 주사위가 굴려진 상황에서 오는 12월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효력을 발휘한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안전수칙을 따르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회와 정부는 전동킥보드 안전사고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지금의 개정안보다 현실적인 법안과 규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인수 기자
celestron3226@chungb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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