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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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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호
사랑이란 이름의 데이트 폭력, 혹시 당신도...
제 881 호    발행일 : 2014.09.22 


 

  지난 8월 22일 탤런트 김 모 씨가 교제중인 여자친구를 상습 폭행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 모 씨의 여자친구는 수차례 폭행을 당했고 이 과정에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 이번 사건으로 연인 사이에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데이트 폭력은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을까. 지난 8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해 전국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간주해 수사한 사건만 약 7,000여 건에 이른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약 2만 명이 데이트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충북지역에서 일어난 데이트 폭력 건수는 243건으로 집계됐다. 우리 학교가 위치한 충북지역만 해도 이틀에 한 명꼴로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데이트 폭력까지 합한다면, 그 통계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데이트 폭력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같이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이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음에도 그것이 데이트 폭력인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피해를 키우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실제로 ‘청주 여성의 전화’ 송규란 활동가는 “데이트 폭력 초기에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나중에 폭력의 강도가 심각해진 후 상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치료나 대응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특히 20대들이 데이트 폭력 상황을 가장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수(물리교육과卒.08) 씨는 “데이트 폭력이란 용어 자체도 몰랐다”며 “데이트 폭력의 판단기준 역시 잘 몰라 자칫 연인 간의 ‘사랑싸움’ 정도로 보여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에 대해 ‘충북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의 전영숙 부소장은 “대다수 대학생이 20대임을 고려하면 아직은 완전한 사회관계 능력이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성인들과 비교했을 때, 본인이 데이트 폭력을 당하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처럼 데이트 폭력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은 점을 주목한 청주지역 NGO에서는 피해자들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청주 여성의 전화’는 데이트 폭력 유형으로 ▲일방적인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강요하는 유형 ▲연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간섭하는 유형 ▲성적인 수치심이 드는 말 혹은 욕설로 언어폭력을 가하는 유형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유형, 총 4가지 유형을 제시해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법적대응, 정신상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법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도 데이트 폭력 상황을 인지하고 소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돕기 위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국번 없이 1366으로 연결이 가능하며 피해 여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 필요시 전문 상담소로 안내를 돕고 있다.
  하지만 상담소는 데이트 폭력을 정확히 인지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법안이 마련돼야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 박성찬 과장은 “우리나라는 데이트 폭력을 따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유사한 법률을 찾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근본적인 데이트 폭력처벌법이 마련돼야 가해자의 정확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데이트 폭력 법률 제정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만은 아니다. 지난 1999년 국회에서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이름으로 데이트 폭력 처벌과 관련된 법안이 나온 바 있으며, 2005년에도 법안으로 상정되었으나 결국 무산됐다. 사실상 현재로서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처벌법이 없는 상황인 것이다. ‘청주 여성의 전화’ 김현정 활동가는 “여러 여성 단체들이 법안 처리를 위해 1인 시위나 각종 홍보를 하며 노력하고 있지만, 가정폭력, 성폭력에 비해 데이트 폭력은 쉽게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아 제도 마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북지방경찰청 여성보호계 오길숙 경위는 “데이트 폭력의 기준을 정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데이트 폭력에 대해 법적인 처벌근거를 마련하기는 어렵다”며 “특히 데이트 폭력으로 처벌이 가능한 범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어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피해를 당할 경우 무엇보다 증거 확보가 우선돼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데이트 폭력 가해자는 이후에도 가정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사회문제로 나타나기 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제대로 된 법안 마련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데이트 폭력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김선호 기자
preference@cbnu.ac.kr

 


 

데이트 폭력의 4가지 유형

  1. 일방적인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강요하는 유형: 스킨십이란 양쪽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일어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한쪽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강제적으로 일어난다면 그것도 폭력이 되는 것이며, 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스스로 이것이 범죄라고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이 느끼기에 강제성을 띄는 성관계라면 본인 스스로 피해자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연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간섭하는 유형: 이 유형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심한 사람은 노예처럼 자신의 하루 일과를 연인에게 보고해야 하고 누굴 만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일일이 다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점점 사생활이 없어지면서 심하면 대인기피증까지 야기하게 됩니다.

  3. 성적 수치심이 드는 말, 욕설로 언어폭력을 가하는 유형: 연인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성적으로 열등감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특정한 행동이 없음에도 혼자 상상하며 괴로워하고 상대방을 괴롭힙니다. 특히, 언어적 폭력 후에 신체적 폭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4.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유형: 가장 심각하고 자주 일어나게 되는 유형입니다. 처음에는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부수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사람들에게 가는 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사람의 특징은 대부분 술을 마시는 상태에서 폭력을 가하고, 술이 깨면 왜 그랬는지 용서를 비는 행동이 다반사라고 합니다.

 

출처: 청주 여성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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