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립대 학생들이 부당하게 사용된 기성회비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위해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청구운동본부를 발족했다.
본래 기성회비는 학교 부족시설의 보충 및 확충을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국립대학 비국고회계관리규정' 제 5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비, 교직원 연구비, 기타 학교운영경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다. 하지만 2010년도 국정 감사를 통해 국립대학이 기성회비를 교직원 급여 지급에 사용해온 것이 밝혀졌다. 지난 9월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40여개 국립대학들이 지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기성회 회계를 통해서 교직원들에게 교육지원비, 연구보조비, 행정지원비 등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2조 438억 원을 지급했다.
그 중 우리대학은 874억 6천9백만 원이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사용되어, 총 기성회계 비율 중 24.1% 정도로 국공립대 평균인 22.2%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예산을 모두 집행하고 남은 돈인 순세계잉여금이 105억 3800만 원 정도로 학생 1인당 60만 3712원이 남았으며, 전국 거점대학 중 두 번째로 높았다.
이에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청구운동본부는 국립대의 기성회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부당한 기성회비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18일 서울대 대학본부 앞에서 선포식을 가졌으며, 18일~29일 2주간 약 5000명의 국공립대학생을 모집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용재(토목학과․09) 학생은 “등록금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성회비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용되고 있는 줄은 몰랐다. 대학의 기성회비 운영에 대한 견제의 부재가 결국 국립대의 방만한 운영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 며 의견을 밝혔다.
정춘헌 수습기자
jchjsh@c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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