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신문방송사 충북대신문 The Chungbuk Times 교육방송국
전체기사종합취업대학사회광장사람특집문화동영상뉴스포토&만평학술현상공모전문학
최종편집 : 2026.09.07 월 19:58
종합
종합 섹션
확대축소프린트
 이수진&조찬희
대의원 선출 방식 바꾼 총학생회칙 개정안, 지금 단계는 공고? 공포?
제 996 호    발행일 : 2026.10.19 

1.jpg
▲ 총학생회칙 개정안 신·구 대조표.

  PRO 총학생회와 비상 총대의원회는 지난 10월 14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총학생회칙 개정안을 공개했다. 핵심 내용은 일반대의원 선출 방식을 직접선거에서 추천·등록제로 바꾸고, 총대의원회 의장단은 전체 학생이 아닌 대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투표로 선출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매 학기 학과별 선거를 치르는 데 따른 행정적 부담과 후보자 미등록으로 발생하는 무투표 사례를 줄이고, 선임 절차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선출 방식을 변경한다는 개정 취지가 적혀 있다.
  현행 회칙은 일반대의원을 직접선거로 선출된 각 학과 대표로 규정한다. 반면 개정안은 일반대의원을 ‘각 학과(부) 학생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대의원회에 등록된 해당 학과(부) 재학생’으로 규정했다. 학생들이 일반대의원을 직접 뽑는 대신, 학과(부) 학생회장이 추천한 학생을 총대의원회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총대의원회 의장·부의장 선출 방식도 달라진다. 현행 회칙은 의장과 부의장을 전체 회원(학생)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규정한다. 개정안은 제16조에 따른 대의원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이들의 투표로 의장.부의장을 선출하도록 했다. 전체 학생이 의장단을 직접 뽑던 방식에서 대의원들이 의장단을 뽑는 간접선거 방식으로 전환하는 셈이다.
  개정안은 의장단의 장기 공백 가능성을 선출 방식 변경의 주요 배경으로 들었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선거를 치를 경우 후보자가 등록하지 않거나 선거가 성립하지 않아 의장단이 공석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총대의원회는 각 학과(부)의 학생회비 집행을 감사하는 기구로, 의장단 공백이 길어지면 정기·수시 감사와 회칙·세칙 개정 등 고유 업무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상임대의원과 일반대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의장단을 선출하도록 해 선거 성립 가능성을 높이고, 궐위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재선출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충남대학교 등 일부 지방거점국립대학교에서 총대의원회 내부 투표로 의장단을 선출하는 방식을 참고 사례로 들었다.
  다만 충남대 사례와 이번 개정안은 대의원 선출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충남대 총대의원회는 의장단, 상임위원, 단과대학 대의원회 부의장, 학과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학과 대의원과 상임위원에 해당하는 단과대학 대의원회 의장은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총대의원회 의장단은 직접선거로 뽑힌 대의원들이 간접선거로 선출한다. 반면 우리 학교의 개정안은 일반대의원도 직접선거가 아닌 각 학과(부) 학생회장의 추천과 총대의원회 등록을 통해 선임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다르다. 정리하면 충남대는 직접선거로 선출된 대의원들이 의장단을 선출하는 반면, 우리 학교 개정안은 추천·등록으로 선임된 일반대의원이 포함된 선거인단이 의장단을 선출하도록 한다는 차이가 있다.
  개정 절차의 진행 상황을 두고는 총대의원회와 총학생회의 설명이 서로 달랐다. 김형찬(도시공학과·24) 총대의원회 의장은 “내가 중앙운영위원회에 개정안을 제안한 뒤 중앙운영위원회의 논의.의결과 대의원총회의 심의를 거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됐고, SNS 게시물의 제목이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칙 개정안 공고’이지만, 이미 공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개정 내용을 대학 본부에 공문으로 발송하고, 대학 홈페이지에도 반영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문병주(화학공학과·23) 총학생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SNS 게시물은 공포가 아니라 공고”라고 밝혔다. 이는 이미 공포했다는 김 의장의 설명과 달라, 현재 개정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총학생회칙 제136조는 ‘회칙 개정안은 총학생회장이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제137조는 개정된 회칙을 의결 후 3일 안에 총학생회장이 공포하도록 한다. 그러나 10월 14일 SNS 게시물에 앞서 총학생회장의 공고 절차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고는 회칙 개정안을 학생들에게 알리는 절차인 만큼,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문 총학생회장은 10월 14일 공개 이후 학생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학생 총회를 열어 의견을 취합하는 것보다 중앙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유지하는 단대 운영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수진 편집국장
100456ssu@chungbuk.ac.kr
조찬희 기자
2023024034@chungbuk.ac.kr
목록보기
최근기사
두 학기 연속 예산 ‘0%’ 교지편집위원회,...
대의원 선출 방식 바꾼 총학생회칙 개정안, ...
도서관 사물함 운영 총학생회로 이관, 신청.배...
충북대·교통대 통합 협상 중단, 인사평가.학...
심리학과 학생들, ‘심리 상담 공통업무화’ ...
종합 More
두 학기 연속 예산 ‘0%’ 교지편집위원회, 심의 절차·...
대의원 선출 방식 바꾼 총학생회칙 개정안, 지금 단계는 ...
도서관 사물함 운영 총학생회로 이관, 신청.배정 방식에 ...
충북대·교통대 통합 협상 중단, 인사평가.학위증 표기 이...
심리학과 학생들, ‘심리 상담 공통업무화’ 반대 시국선...
초정행궁 워킹액터로 만난 조선
학생들의 선의 노린 포교 수법, 개인정보 제공은 신중히
<양심의 빈자리> 학내 공용공간, 잘 사용하고 있는가?
고물가 시대, 학교 주변에서 찾은 가성비 밥집
학생생활관 체력단련실 기구 유지·보수 요구 많아
전체기사 종합
취업
대학
사회
광장
사람
특집
문화
동영상뉴스
포토&만평
학술
현상공모전
문학
동영상뉴스
수습기자모집
PDF자료실
지난호보기
신문사 소개 기사제보 독자참여 개인정보 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2864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1, 충북대학교 신문방송사(발행인 : 직무대리 유재수 | 주간 : 이장원 | 부주간 : 신꽃비)

행정실 : 043-261-2934    충북대신문 : 043-261-2936    The Chungbuk Times : 043-261-2935    교육방송국 : 043-261-2953

Copyright ⓒ 2008 충북대학교 신문방송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