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학교 교수회 측은 지난 21일 임시총회에서 ‘교원 성과급 연봉제’ 도입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지난 9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립대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내용이 포함된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행정안전부가 10월 12일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데에 반대하기 위함이다.
교수회 측은 성명서에서 “대학교수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은 본질적으로 정량적(定量的), 정성적(定性的)으로 평가될 수 없다”며 성과급 연봉제는 헌법에서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 및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정된 보수 총액을 성과에 따라 재분배하는 것은 교수의 의욕과 자발성을 저하시켜 대학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제로섬(zero-sum) 방식의 성과급 연봉제를 비판했다. 더불어 이 제도가 결과적으로 연구의 질을 떨어뜨리고 학문의 발전을 저해함으로써 대학의 근본 기능을 훼손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마지막으로 교수회 측은 성명서를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 기도 철회’, ‘공무원보수교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회’, ‘총장의 교수회 총의 수용’을 요구했다.
한편 우리학교 교수회는 지난 10월 15일 강원대학교에서 열린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임시총회에서 발표된 반대 성명서에도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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