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학교 병원이 재학생들과 교직원을 상대로 진료비 일부를 감면해준다.
진료비 감면 혜택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됐으나, 그동안 홍보부족으로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진료비는 재학생임을 확인받은 후 다른 신청절차 없이 외래환자는 진료비 수납시, 입원진료환자는 퇴원진료비 수납시 감면 된다. 감면 정도는 진료비의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은 한 달 내에 재학생 확인 절차를 거쳐 진료비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 단, 한 달이 경과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다.
한혜진 학생(경제학과·10)은 “이런 혜택이 있는 줄 몰랐지만 좋은 제도인 것 같다”며 “아직 모르는 학생들도 많으니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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