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환경대학은 이번 학기부터 지난해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실습비’ 8만 8000원을 추가 징수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실습비가 의무가 아니라는 점을 고지하고 있지 않아, 사실을 모르는 일부 학생들만 ‘실습비’를 납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업생명환경대학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실습비로 나가는 돈이 정확히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고, 아무런 설명 없이 고지서만 날아와서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습비를 내지 않아도 학과 측에서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아 ‘내면 좋고 안내면 말고’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생긴다. 농업생명환경대학 관계자는 “실습과목이 있기 때문에 실습비를 걷는다”고 밝혔다.
다른 단과대학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총학생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영대학, 전자정보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사범대학에서는 ‘실습비’나 ‘사용비’ 명목의 추가징수금을 적게는 3만원부터 많게는 20만원까지 걷었다고 한다. 사범대학, 전자정보대학, 약학대학은 단과대학 학생회장의 동의만을 얻어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대학들은 등록금 고지서에 추가징수금 고지서를 끼워 넣어 부과하고 있다. 수의과대학의 경우에는 지난 학생회에서 동의한 사항을 이번 학생회에 별다른 언급 없이 올해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수의과대학의 한 학생은 “실습비를 내지 않으면 과 사무실에서 독촉 전화가 온다”며 “학과 특성상 실습비가 생기는 것은 이해하지만, 어디에 얼마가 쓰이는지 학생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무조건적으로 돈을 걷는 불투명한 운영에 미심쩍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민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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