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저임금인 시간당 4320원을 제대로 받고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이 얼마나 될까? 우리학교 총학생회는 학생들이 받고 있는 부당한 대우를 개선하기 위해 청주 청년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최저임금 4320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최저임금 4320 운동’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아르바이트 급여와 폭행, 성희롱 등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부당한 근로조건과 행위에 대해 상담을 하고, 더 나아가 해결까지 도와주는 운동이다. 이를 위해 총학생회에서는 피해학생의 아르바이트 정보를 파악한 후, 청주 청년회 알바연대와 노무사와의 상담을 진행한다. 피해상황이 정확히 파악되면 업주와의 전화 혹은 면담을 통해 피해 상황을 해결하게 된다.
실제로 지난 7일,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시간당 3000원을 받고 편의점에서 근무한 한 학생은 ‘최저임금 4320 운동’을 통해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받아냈다고 한다.
총학생회 이기웅(경영학부·07) 학생은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 스스로 권리를 찾기 위한 의식 확립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 ‘최저임금 4320 운동’뿐만이 아니라 노동법 강연회 개최, 근로기준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은 총학생회 이기웅 학생(010-2017-2992)에게 직접 문의 및 상담을 받으면 된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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