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대학원이 충북지역 유일의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이 됐다. 지난 9월 보건복지부는 우리 학교를 포함한 전국 31개 대학원을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임상영양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3년 이상 영양사로서의 실무경력을 충족해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우리 학교 대학원 임상영양학 전공 과정에 입학신청이 가능한 자는 임상영양교육·임상영양사 면허를 가진 사람에 한하며 원서접수는 올해 11월 2일부터 8일까지다.
김연희 기자 yhmn92@c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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