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지난달부터 시작한 ‘기부권 제도’가 우리 학교 헌혈의 집에서 실시된다.
‘기부권 제도’란 헌혈자가 헌혈 후 기념품을 수령하는 기존의 방식 대신 기념품으로 책정된 금액만큼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무대가성(無代價性)’이라는 헌혈 본래의 순수한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 마련됐다. 기부를 하기 위해서는 헌혈자가 헌혈 후 원하는 기부처를 선택하고 기부자 정보를 기입하여 받은 기념품을 기부하면 된다. 기부는 유기명, 무기명 방식으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기부권 제도’를 통해 혈액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혈액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기념품으로 또 다른 기부가 이뤄져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재는 시범 실시 기간으로 기부권 제도의 수익으로 백혈병 환우를 위한 무균차량 구입비용과 네팔과 같은 물 부족국가에 우물과 위생시설을 지원하는 데 쓰이게 된다. 시범 실시 기간이 끝나면 충청북도 혈액원을 통해 청주의 복지단체를 기부처로 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대한적십자사 충청북도 혈액원 운영팀 홍보담당 양상태 씨는 “좋은 취지의 기부권 제도가 널리 확대돼 많은 학생들이 헌혈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혈액이 필요한 수혈자에게 헌혈 참여는 큰 힘이 되므로 많은 학생들이 헌혈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동참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박지수 기자 jisu2870Ec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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