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학교 ‘학칙
·학사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및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학칙 일부 개정안’이 지난 10월 30일에 공고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변경된 일부 학칙의 반영과 학사운영규정의 일부 개정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학칙 개정안의 주요사항으로는 미술과, 컴퓨터교육과가 폐지되고 융합학과로 개편된 사항과 자연과학대 체육학과가 폐지되고 신설되는 사범대 체육교육학과 및 간호학과와 자율전공학부의 신설 등 결정된 사항들의 반영이 있다. 이외에 일부 학칙들의 변경 사항들 또한 자세히 게재되어 있다.
재학생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학사운영규정안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개정안의 주요사항으로는 수업 일수의 4분의 1선 이내였던 휴학원 제출기한을 3분의 1선 이내로 하는 휴학제도의 개선안과 7개 학기 등록자의 기 취득한 학점 중 C+등급 이하인 경우 3학점 이내에서 포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학점포기제, 잔여학점을 다음 학기로 이월하여 24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학점이월제, 유급제적 대상자 중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학습이 부진한 상황을 인정할 경우 제적을 1회 유예한 후 권고휴학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휴학제, 취업 준비로 바쁜 졸업생들이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며 준비할 수 있게 졸업을 미룰 수 있는 ▲졸업유예제 등의 신설 규정안들이 있다.
학사과 직원 배대식 씨는 “이번 학사운영규정 개정안에 학업 의지가 있는 학생들의 중도탈락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차후 있을 회의에서 어떻게 바뀌게 될지 모르지만 모두가 학생들을 위한 제도들인 만큼 가능한 별 문제없이 통과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개정안의 내용을 접한 신건희(컴퓨터공학과·06) 학생은 “전부터 있었으면 했던 학점포기제와 학점이월제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것을 알았다.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만족스럽고, 잘 시행되었으면 좋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에 개정안에 포함된 학점포기제와 학점이월제는 총학생회가 여러 번의 면담과 건의를 통해 이루어낸 성과이다. 이에 최원미 총학생회장은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학칙이 개정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며 “전공상대평가와 학점재이수 상한제도로 인해 학생들에게 돌아갈 엄청난 학점 부담 때문에라도 학점포기제와 학점이월제는 꼭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우선 학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심의와 교무회의를 거쳐 어느 정도의 수정을 통해 확정된 개정안으로 공표되며 늦어도 12월 초에는 이뤄질 예정이다.
김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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