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공립대가 징수해 온 ‘기성회비’가 법적인 근거가 없어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대학가는 물론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27일, 서울대, 부산대 등 전국 8개 국· 공립대 재학생 약 4000여 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서울지방중앙법원은 “기성회비는 아무런 법률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이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각 대학의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기성회비가 자율적인 회비이므로 수업료나 입학금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엔 국공립대 재학생과 졸업생 등의 기성회비 반환 청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각 대학 기성회는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최근 10년간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하므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예정이다.
이에 우리 학교 학생들 역시 우리 학교 대표 다음카페를 중심으로 총학생회에 소송제기를 촉구하는 의견들이 빗발치고 있다. 경영대학에 다니고 있는 A양은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가 잘 모르고 돈을 냈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났다”며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책임지고 소송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한 의견을 표명했다.
총학생회는 1심 판결 이후 중앙운영위원회 및 단대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타 국립대학의 동향과 학과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지난 3일에는 신학생회관 3층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이번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과 관련한 판결 내용에 대해 논의 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경호(사회학과·06) 학생은 “우리 학교도 다른 대학들과 함께 소송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우리 학교 총학생회는 지난 4일,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열린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이 주최한 <2차 기성회비 소송을 위한 국공립대학대표자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서울대 기성회비반환청구소송 운동본부, 공주대학교 운동본부, 부산교육대학교 총학생회 등 총 21개의 국·공립대학 대표들이 참가했다. 대표자 회의 결과 한국대학생연합은 홈페이지를 통해 전액청구를 기본으로 소송운동을 진행하기로 했음을 공지했다. 또한 대학별로 논의 후 오는 14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한국대학생연합 기성회비 반환청구소송 국공립대 대표자 2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총학생회장은 “이번 문제에 대해 총학생회에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사소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 관계자와 만나고 단과대학운영위원회를 열어 지속적으로 진지하게 상의를 하고 있다. 최종 결정 사항은 12일까지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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