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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우
약대 ‘입시비리’ 소동 언론의 과장보도로 밝혀져
제 843 호    발행일 : 2012.03.01 
교과부의 미흡한 행정 처리에 대한 ‘피해자’
학교 측, 한 치의 비리나 부정입학은 없어

 

 최근 우리 학교 약학대학에서 입학비리를 저질러 감사원이 이를 적발했다는 언론사들의 보도에 따른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된 입학전형은 교육부의 정책으로 시행된 ‘계약학과’전형이다. 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의 요청에 따라 대학이 이들과 계약을 맺고 설립하는 학과과정이다. 전형은 약학 분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제약업체로부터 등록금을 지원받아 입학한 뒤 졸업 후에 의무적으로 해당기업에서 근무해 기업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우리 학교에서는 총 10명의 정원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할당받아 2명의 학생을 선발했다. 처음 입학생 자격요건은 ‘교육훈련 협약을 체결한 산업체의 정직원 중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해당 산업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였다. 하지만 입시직전인 11년 2월 교과부는 갑자기 자격요건을 변경했다. 변경된 개정의 공문은 ‘해당 산업체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산업체가 내규 및 일정한 절차 등에 따라 이에 상응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할 수 있음’이라는 내용이었다. 문제가 된 점은 바로 산업체가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학교 측은 해당 산업체가 인정하여 추천한 지원자를 합격시켰고 이 합격생들의 자격사항에 대한 문제점이 일기 시작했다. 결국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번복된 교육정책의 수정과 허술한 정책변동 때문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약학대학의 교학담당 박일영 교수는 “예외조항에서 ‘인정하는’의 주어는 분명 ‘해당 산업체’이며 ‘대학’이 아니다. 따라서 이 ‘상응한 자격을 인정’하는 주체는 대학이 아니라 ‘산업체’이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산업체가 인정하여 추천한 지원자에 대하여 대학이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여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이 단서조항의 문구에는 들어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거절’도 합법적이며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교수는 “계약학과의 지원자들 모두 PEET(Pharmacy Education Eligibility Test) 시험에 응시하는 등 당시 자격요건상 모든 부분을 충족시켰다”며 “과장된 언론의 보도로 인해 적법한 절차로 입학한 무고한 한생들이 피해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현우 기자 jhw216@c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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