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이뤄진 기성회비 반환 청구 소송 소송인단 모집이 지난 5일 마감됐다. 지난 3월 20일부터 모집을 시작해 약 46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8일 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에서 최종적으로 소송 신청서를 수합한 이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010년에 있었던 1차 소송에서 국내의 8개 국공립대가 참여했으며 그 결과 올 1월 서울 지방 법원에서 “기성회비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을 받았다. 이번 기성회비 반환 청구 소송은 2차 소송으로 잘못된 기성회비 사용을 바로잡자는 의미에서 시작됐다. 기성회비는 해방 직후 국가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유로운 기부금의 형태로 출발해 현재는 학교 시설의 보충 및 확충을 목적으로 확대 설치운영되고 있다. 현재 학생들은 기성회 규약에 따라 반드시 기성회에 가입해야 하며 또한 기성회비를 납부해야만 입학이 가능하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기성회비 반환 청구 소송에 참여한 이유는 총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학생 개인의 돈을 돌려받는다’고, 다른 하나는 국내에 있는 다른 국립대학교와 함께 ‘기성회비의 잘못된 사용을 바로잡는다’이다. 현재 기성회비는 등록금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원래 용도는 학교 시설예산이나 실험실습비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교직원 인건비와 학과운영비 등 학교운영전반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2002년에서 2012년까지 기성회비를 납부한 학생이고 피고는 각 국립 대학교 기성회 및 대한민국이다. 소송비용은 1인당 1만 원이고 반환청구금액은 최대 200만 원이다.
우리 학교 자이언트 총학생회 이기웅 정책국장은 “우리 학교의 소송인단 모집기간이 다른 학교보다 짧았던 것에 비해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대련과 이번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 학교는 한대련에 가입한 대학은 아니지만 공신력 있는 기관과 같이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우리 학교만의 독자적인 진행보다 다른 국립대학교와 함께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반환 청구 소송에 참여한 구본협(철학과·10) 학생은 “1차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 기성회가 법적 근거가 없는 위헌단체라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기성회비의 부당함을 지적하기 위하여 이름을 적었다”며 소송에 참여한 이유를 말했다.
현재 학교 측은 “학생들의 소송에 대한 움직임을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다”며 “소송에 대한 대비책은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많은 학생들이 소송에 참여한 만큼 소송결과가 어떨지 귀추가 주목된다.
홍지희 기자 hjh38124@c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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