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우리 학교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 학교 본부 회의실에서 ‘인권교육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우리 학교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학교 법학연구소 내에 공익인권법센터를 설립해 충북지역의 인권교육 및 인권연구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인권 증진의 필요성을 상호 인식해 다양한 교류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공익인권법센터는 우리 학교 법학연구소 안에 있던 5개의 센터 중 하나로, 우리 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로 구성된 ‘인권법학회’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다. 또한 인권 관련 학술대회와 강사를 초빙하는 등 기존에도 인권교육과 인권연구에 힘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익인권법센터는 기존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교육 대상을 넓혀 외국인 노동자, 고령자, 재소자,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분야의 인권문제를 학술적으로 연구해나갈 전망이다. 공익인권법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최선웅 교수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직접 찾아가는 교육과 상담을 통해 충북지역의 인권신장을 도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특별과제를 선정해 학술적인 연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 내용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인권교육 과정 개설 등 인권교육 시행에 상호 협력 ▲지역 내 인권신장을 위한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상호 지원 ▲인권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이를 우리 학교 인권 자료실에 상시 비치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소속 구성원의 인적교류 도모 ▲우리 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실무를 실습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의 내용이 있다.
우리 학교 법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이은희 교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익인권법센터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라고 말하며 긍정적인 기대를 보였다. 또한 최선웅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교류를 통해 교육자료를 확보하고 다양한 분야의 인권문제를 연구해 특화분야를 개발하는 등, 우리 학교 공익인권법센터의 적극적인 활동이 있을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남지수 기자 jeesoo0722@c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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