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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 캠퍼스 안에서 오토바이를 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질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대학 입구의 요금정산소 차단기 안쪽은 도로로 보지 않기 때문에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에 교내에서 교통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 범위 내에서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대학 입구의 요금정산소 차단기 안쪽은 도로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 도로보다 안전에 더욱 유의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를 간과하고 있다.
평소 오토바이로 등·하교를 하는 이종석(축산학과·09) 학생은 “될 수 있으면 안전모를 쓰려고 노력 중이지만 급할 때는 쓰지 않고 다닌 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학생들의 미흡한 안전의식으로 인해 언제 큰 사고가 날지 모르는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작년 8월 우리 학교 정문 입구에서 스쿠터를 몰고 가던 학생이 덤프트럭에 깔려 두부 파열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에서 사망한 학생이 착용한 안전모는 비규격 안전모였다고 밝혀졌다. 따라서 안전모 유무와 더불어 그 규격 여부 또한 중요하다.
오토바이 안전모 전문업체 아라이코리아 직원에 따르면 안전모 검사기관 중 가장 엄격한 기관인 스넬규격 검사 통과 여부를 통해 안전한 안전모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반모보다는 턱까지 보호되는 풀 페이스(Full-face) 안전모가 위험요소가 적다고 전했다.
이렇듯 오토바이 탑승 시 안전모를 쓰지 않는 학생이 늘어나자 학생들의 근심도 늘고 있다. 박광덕(안전공학과·11) 학생은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다르게 사고가 나면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모 착용이 필요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학생과 직원 이종희 씨는 “교내 전동차 제한 속도는 20km 미만으로 제한돼 있다”며 “헬멧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총학생회와 함께 ‘개신문화 캠페인’을 열었다. 앞으로도 이런 캠페인을 자주 열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소슬 기자 danzi27@c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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