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학생생활관 관생수칙이 새롭게 변경됐다. 그동안 학생들의 불만과 요구사항이 많았던 출입통제시간, 생활점검(점호), 외박 제도 등 여러 분야의 관생수칙이 변경됐고, 이는 올해부터 학생생활관 전체에 바로 적용돼 실시한다.
출입통제시간은 기존의 경우 24시부터 5시까지로, 밤 12시가 되면 기숙사 출입이 통제됐다. 하지만 이번 학기부터 귀사시간이 오전 1시로 변경되며 학생들의 통제시간에 대한 부담이 줄어 들었다. 박태희(국어국문학과·12) 학생은 “기존의 제도는 귀사시간이 밤 12시까지로 대학생활을 하는 데 불편을 겪어야 했다”며 “귀사시간이 한 시간 늦춰진 것만으로도 대학생활에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한편, 출입통제시간에 관생이 출입할 경우 기록 조회를 통해 1회당 벌점 3점이 부과된다.
생활점검제도도 변경돼 기존에 주말을 제외한 주중에 매일 실시되던 인원점호가 사라졌다. 변경된 제도에서는 층장이 사라지고 동장이 직접 불시에 시설물 점호를 취한다. 호실 내 청결상태와 비품관리상태, 반입금지물품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대체된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점호시간에 호실 내에 반드시 있어야 했던 기존제도의 불편을 완화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박제도도 새롭게 변경됐다. 기존의 경우 특별한 사유와 증명서가 없을 시 외박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새롭게 변경된 외박제도는 특별한 사유와 증명서 없이 한 학기당 10일의 주중외박(월~목)이 가능하다. 외박 하루 전에 미리 생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만 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외박이 되는 것이다. 단, 외박을 신청할 경우 관생의 부모에게 문자가 통보되며, 외박기간 중 출입통제시간에 출입할 경우 벌점이 부여된다. 또한 장기외박(6일 이상)의 경우 생활관 행정실을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이밖에도 벌점제도는 기존에 5점이었던 퇴사기준이 15점으로 변경됐으며, 지난 학기에 크게 이슈화됐던 공유기 사용과 관련한 벌점제도가 새롭게 추가됐다. 공유기 사용의 경우 벌점은 5점이 부과된다. 또한 생활관 내에 외부인을 숙박시킬 경우 벌점 15점을 부과해 즉시 퇴사 조치가 취해진다.
학생생활관 김흥태 관장은 “학생들이 기존의 생활관 수칙에서 부담과 무리가 있었음을 알고 일부 제도를 변경했다”며 “학생들의 편의와 자유를 위해 생활관에서 일부 수칙을 변경한 만큼 학생들 또한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양심적으로 기숙사 생활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더 나은 기숙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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