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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원
유급제도에 대해 알고 있나요?
제 862 호    발행일 : 2013.05.06 
국립대 중 최초로 유급제도 전 학과로 확대 시행
전반적인 면학 분위기 조성 위해 실시

   우리 학교가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잘 가르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전 학과에 유급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유급제도는 학사과정에서 성적이 부진하나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학생에 대하여 학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됐는데, 국립대에서 보편적으로 의학대학과 약학대학에 시행하는 것과 달리 전 학과로 확대 실시한 것은 우리 학교가 국립대 중 최초이다.
   2011년도 입학생 이후의 모든 입학생 중 수의대・의대・약대・간호대를 제외한 모든 학과의 학생은 1년 동안의 학점(만점 4.5점)이 1.6점 미만이면 유급 대상자가 된다. 그리고 의학과・수의학과・약학과・제약학과・간호학과는 2.0 미만이면 유급 대상자가 된다.
   유급 대상자는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습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수 없다. 또한 수의학과・약학과・제약학과・의학과를 제외한 전 학과의 학생은 2번째 유급에, 수의학과・약학과・제약학과 학생은 3번째 유급에, 의학과 학생은 4번째 유급에 해당되면 제적당한다.
   이전에 전 학과에 시행돼왔던 학사경고제도는 10학번까지 학생들에게는 적용되지만, 유급제도를 적용받는 11학번 이후의 학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11학번 이후의 학생도 학사경고 성적인 한 학기 성적평점평균이 1.75 미만에 해당된다면, 그 다음 학기에는 15학점 이하로 이수 학점에 제약이 있으며 학습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따라서 10학번까지는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은 학생은 제적되는 것과 달리, 11학번 이후의 학생이 학사경고에 준하는 경우에 3회 이상 해당되더라도 제적당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우리 학교 김금찬(정보통계학과·12) 학생은 “유급제도가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됐다는 사실을 알고, 유급을 피하기 위해 학점관리에 신경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우리 학교 학사과 최지민 씨는 “유급제도의 확대 시행이 학생들에게 전반적인 면학 분위기 형성과 졸업 가능 학점인 1.75에 안정권에 도달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의견을 나타냈다.


최혜원 기자
hwnee72@c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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